1. 채용 분야
2. 근무조건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4. 채용 전형
5.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나. 2차 전형 시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원서접수
7. 기타사항
■ 본 채용은「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따름
< 블라인드 위배 시 조치 안내 >
- 지원서 등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연령)·성별·사진·학교명·지도교수명·출신지·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블라인드 위배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및 서류 제출 시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전형 과정 중 부정행위 시 합격을 무효로 함
■ 채용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함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입사(예정)일까지 학위 취득을 못 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지원서 작성 시 추후 서류로 제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가능하며, 외국기관 발행 서류 등은 검증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비위면직자(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자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전형에 응시한 자의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우대/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면접 응시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 채용 서류 일체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함
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 및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반환 청구는 첨부의 반환 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여 서명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되며 반환 소요비용은 청구인 부담
■ 최종합격으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와 연구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 및 연수 장소는 연구원 입원 시 수행할 대표 업무 및 근무지이며, 연구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개별 연락사항은 e-mail을 통해 통보되므로 정확히 기재 요망
■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 또는 이상증상(고열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