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등록 성적은 진위여부 조회를 위하여 생년월일, 시험등록번호, 취득일자 기입 必
해당자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
※ 제출서류 인정 기준
① 자격 취득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인사혁신처 등록성적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화면 캡쳐본(응시일자, 수험번호, 성적 모두 포함) 제출
③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6급 사무직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정보취득 시점
목적 및 사유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지원서 접수시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응시자격 충족사항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전형별 우대사항
대상별
세부적용 내용
가점부여점수
제출 증빙서류
2%
3%
5%
10%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장애인 증명서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본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탈북자
본인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5.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본인
해당 증명서
6.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본인
졸업(예정) 증명서
7.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본인 (타기관)
본인 (우리기관)
수료증
※ 채용 시 위 1~6 중복 해당자는 한 가지 대상만 적용하며 7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서류전형 만점기준(단, 1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기준)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필수
- [후보자 이력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해당자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
※ 제출서류 인정 기준
① 자격 취득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③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 : 다음 ①, ②, ③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하며, 기재한 경력과 증빙서류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단, 개인사업자 등 ①~③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
②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
③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개방형 계약직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정보취득 시점
목적 및 사유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지원서 접수시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응시자격 충족사항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 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전형별 우대사항
대상별
세부적용 내용
가점부여점수
제출 증빙서류
2%
3%
5%
10%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장애인 증명서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본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탈북자
본인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5.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본인
해당 증명서
6.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본인
졸업(예정) 증명서
7.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본인 (타기관)
본인 (우리기관)
수료증
※ 채용 시 위 1~6 중복 해당자는 한 가지 대상만 적용하며 7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서류전형 만점기준(단, 1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기준)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필수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면허] 2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1년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해당자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
※ 제출서류 인정 기준
① 자격 취득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③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 : 다음 ①, ②, ③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하며, 기재한 경력과 증빙서류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단, 개인사업자 등 ①~③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
②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
③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공무직 소포직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정보취득 시점
목적 및 사유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지원서 접수시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응시자격 충족사항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 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