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45명
- 신규채용 : 공단직 11명, 공무직 8명
- 경력채용 : 공단직 26명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 분 |
시험 |
직렬 |
직급 |
인원 |
수행업무 |
계 |
|
|
|
31 |
|
일반 전형 |
제한 경쟁 |
경 력 직 |
공단직 |
행정 |
4급 |
1 |
· 소각시설 운영관리 업무 총괄
|
환경 |
4급 |
1 |
· 소각시설 관리, 환경 업무 총괄
|
환경 |
6급 |
3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환경 |
7급 |
5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토목 |
7급 |
1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기계 |
6급 |
2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기계 |
7급 |
5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전기 |
6급 |
2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행정 |
7급 |
1 |
· 일반행정, 서무, 물품구매 업무 등
|
전산 |
7급 |
1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크레인·중앙제어실·TMS 통신전산 관리)
|
공개 경쟁 |
신 규 직 |
환경 |
7급 |
4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전기 |
7급 |
2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기계 |
7급 |
1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공무직 |
시설관리 |
1 |
· 소각시설 반입관리, 계근대 관리 등
|
경 력 직 |
공단직 |
기계 |
6급 |
1 |
· 소각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
○ 환경·체육·문화·복지시설
구 분 |
시험 |
직렬 |
직급 |
인원 |
수행업무 |
계 |
|
|
|
14 |
|
일반 전형 |
공개 경쟁 |
신 규 직 |
공단직 |
전기 |
7급 |
3 |
· 공공시설물 전기설비 관리 등
|
기계 |
7급 |
1 |
· 공공시설물 기계설비 관리 등
|
공무직 |
시설관리 |
2 |
·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운영 등
|
1 |
· 화장시설 유지보수, 관리운영, 화장장 업무 등
|
수 영 |
2 |
· 수영강습, 민원, 고객관리 등
|
CS(고객서비스) |
1 |
· 안내데스크, 민원, 고객관리 등
|
실 험 실 |
1 |
· 공공하수처리장 측정분석, 수질관리 등
|
경 력 직 |
공단직 |
전기 |
7급 |
3 |
· 공공시설물 전기설비 관리, 유지보수 등
|
※ 2개 분야 이상 복수지원 불가
2. 전 형 절 차
○ 전형별 시험
구분 |
1차 |
2차 |
3차 |
비 고 |
신규직 |
공단직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공무직 |
인·적성 시험 |
경력직 |
공단직 |
○ (신규) 공단직 시험 방법
직 종 |
1차 |
2차 필기시험 과목 |
3차 |
공단직 |
전 기 |
서류전형 |
영 어 |
일반상식 |
· 전기공학 |
면 접 |
기 계 |
· 기계공학 |
환 경 |
· 환경공학 |
○ (신규) 공무직(수영) 시험 방법
직 종 |
1차 |
2차 |
3차 |
4차 |
비고 |
신규직 |
공무직 (수영) |
서류전형 |
인.적성 시험 |
실기평가 |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필기시험 : 공단직(신규) 7급에 해당
-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 출제수준 : (일반) 초대 졸 수준
- 출제문항 : 과목별 20문항/75분
- 시험방법 :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선다형
- 합격기준
·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인·적성 시험 : 공단직(경력), 공무직에 해당
- 출제수준 : 초대 졸 수준
- 출제문항 (※ 출제기관 인·적성검사지에 따름)
· 인성검사 : 14개항목/240문항/30분
· 직무적성검사 : 7개항목/70문항/60분
· 적성검사 항목 : 추리력(도형추리, 언어추리), 언어력(어휘력, 문장이해력), 과학(과학 및 상식), 지각력(공간 및 사물지각), 수리력(계산)
- 시험방법
· 인성검사 : 단일선택형, 객관식 5지 선다형
· 직무적성검사 : 객관식 4지 선다형
- 합격기준
· 고득점자(인성검사50%+적성검사50%)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실기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 심사기준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수영 실기시험 기준
· IM(접/배/평/자 각각 25m) 100m 기록 측정
- 실기심사 결과는 면접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실기심사 미응시자는 면접응시 불가
○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
- 심사기준
· (직무면접) 전문지식과 업무수행의 적합성(20점)
· (직무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 (인성면접) 공단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질(20점)
· (인성면접) 조직 적응성(20점)
· (인성면접)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20점)
- 합격기준
·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르며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합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 진위확인 후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도 동일)
- 예비합격자 : 면접점수 최종합격자 차 순위자 중 선발예정인원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절차 공통사항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가. 연 령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나. 거주지
<아래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기준
① 공고시행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시행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 말소기간 등은 제외됨
※ 거주지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변경이 있는 경우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마. 가산특전 등은 입사지원 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결격사유 :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1) 공단직 : 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 :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결격사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신규직, 경력직)
가. 공통요건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자격증 등)은 공고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함
○ 공개경쟁 경력직 공단직의 근무경력은 정규직에 한하여 인정
(단,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인정)
○ 공개경쟁 경력직 공단직은 전기분야(전기산업기사 이상), 기계분야(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등은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세부요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구분 |
자 격 요 건 |
일반 전형 |
제한 경쟁 |
경 력 직 |
공 단 직 4 급 |
생활폐기물 소각장(50톤/일 이상)에서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기술직은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 단 직 6 급 |
생활폐기물 소각장(50톤/일 이상)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기술직은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 단 직 7 급 |
생활폐기물 소각장(50톤/일 이상)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술직은 해당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개 경쟁 |
신 규 직 |
공 단 직 7 급 |
환경: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전기: 전기 산업기사 이상 기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
공 무 직 |
- 시설관리: 해당없음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경 력 직 |
공 단 직 6 급 |
기계: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 환경·체육·문화·복지시설
구분 |
자 격 요 건 |
일반 전형 |
공개 경쟁 |
신 규 직 |
공 단 직 7 급 |
- 전기 : 전기산업기사 이상
- 기계 :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
공 무 직 |
- 실험실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 수 영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수상인명구조원 이상
- CS(고객서비스): 해당없음
※ · 해당분야(고객응대, 민원안내, 과학해설) 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시설관리 : 해당없음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경 력 직 |
공 단 직 7 급 |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 소지자 ※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업체(상시 종사자 50명 이상)에서 사원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으로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직은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4. 시 험 일 정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12. 3.(화) ~ 12. 23.(월) (21일간) ※초입불산입 |
· 공고장소 : 밀양시·공단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불가
· 접수마감 : 2024. 12. 23.(월) 18:00까지
|
응시원서 접수 |
2024. 12. 10.(화) ~ 12. 23.(월) (14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정 공고 |
2025. 1. 3.(금) |
·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채용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
2025. 1. 11.(토)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25. 1. 15.(수) |
·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채용홈페이지에 공고 |
실기평가 |
2025. 1. 21.(화) |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수영만 해당) |
면접시험 |
2025. 1. 22.(수) ~ 1. 24.(금) |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2. 3.(월) 한 |
· 최종합격자 등 심의의결
·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
|
임용(수습)등록 |
2025. 2. 4.(화) ~ 2025. 2. 7.(금) |
· 임용등록 서류 제출
→ 공단 사무실로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자격요건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
|
결격사유 조회 |
2025. 2. 10.(월) ~ 2025. 2. 14.(금) |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 |
근무실시 |
2025. 2. 17.(월) |
· 근로계약서 체결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제 출 서 류※ 공고시행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지원서 작성은 채용 홈페이지(http://myfmc.brms.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시] 지원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미표기 또는 확인 불가토록 덧칠 후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4. 12. 10.(화) ~ 2024. 12. 23.(월) 18:00까지
- 일반전형
① 블라인드 입사지원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1부
②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1부
③ 경력 및 경험 기술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1부
⑤ 가점항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 가점 대상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증명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응시지원 자격요건 판별용)_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시 면접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기간 : 필기합격자 발표일 2025. 1. 15.(수) ~ 2025. 1. 21.(화) 15:00시까지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거주지 변동 및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 제출
※ 공고게시일(2024. 12. 3.)이후 발급 본으로 제출
② 응시지원 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대상자에 한함)
③ 응시지원 분야 해당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대상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직급, 근무기간, 근무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기업체 종사자 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대상자에 한함)
(※ 공단 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원본) 제출)
- 제출기간 : 2025. 2. 4.(화) ~ 2025. 2. 7.(금) 15:00
①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졸업증명서도 첨부.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제출한 서류(원본)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직급, 근무기간, 근무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기업체 종사자 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가 없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사규정 경력환산기준표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기본증명서 1부
⑦ 기타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
6. 보 수 수 준
구 분 |
공단직 4급 |
공단직 6급 |
공단직 7급 |
공무직 |
비 고 |
기본급 |
공무원 6급 상당 (연봉제 적용) |
공무원 8급 상당 (연봉제 적용) |
공무원 9급 상당 (해당 호봉) |
경력 환산 별도 적용 |
수 당 |
공단 규정에 따름 |
7. 수습직원 대우
○ 경력직 채용 : 즉시 임용
○ 신규직 채용 : 수습임용(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수습기간 중 직권 면직 가능 사유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정 등에 따름
8. 가 산 특 전
구분 |
세 분 |
가점비율 |
비 고 |
취 업 지 원 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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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시험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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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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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시험 만점의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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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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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
공고 시행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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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합산 최대 10%p까지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기준에 따라 과락인 경우 과락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 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9. 기 타 사 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동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송달시의 발생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입니다.
(온라인 제출서류는 해당없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 증명 사항을 제외한 구비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 본인이 직접 제출함.)
※ 각종 지원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 서류로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직종, 동일직급 차 순위자(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및 밀양시청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지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업 관할 밀양시 전역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하며 사업장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할 수 있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채용홈페이지(http://myfmc.brms.kr) Q&A 게시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