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등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단위 : 명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근무지 |
근무기간 |
1기 |
일반 |
43 |
업무지원 |
본사 및 현업 |
2025.08.01. ~ 2025.08.31. (1개월) |
고졸 |
5 |
장애 |
2 |
2기 |
일반 |
25 |
업무지원 |
본사 및 현업 |
2025.09.01. ~ 2025.09.30. (1개월) |
고졸 |
3 |
장애 |
2 |
※ 채용구분(1기, 2기) 및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고졸 및 장애인턴 합격인원 미달 시 일반인턴에 추가 채용
나. 근로조건
- 근무기간 : 1개월(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 보 수 : 월 2,430,670원(2025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 식대 14만원 포함, ※ 소득세 및 4대 보험의 개별 부담금 포함
2.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만 34세 이하
나. 학 력
- (일반·장애인턴) : 제한없음
- (고졸인턴)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퇴자 지원 가능
* 단, 최종학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다. 장애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사무행정 보조 등)이 가능한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라. 지역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5.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2025. 1. 1.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월(月) 단위 계산방법 : 1월을 모두 거주한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인정, 1월 미만의 일수는 따로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며 잔여일수는 불인정]
마. 병역사항 : 제한없음 단, 채용단계별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예정일(2025.08.01. 또는 2025.09.01.) 이전 전역예정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바. 인천교통공사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공고일 기준 취업중 이거나 향후 취업이 확정된 자를 모두 포함)
- 인천교통공사 인턴 근무 경력자
아. 임용 예정일(2025.08.01. 또는 2025.09.01.)부터 즉시 근무가능한 사람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불가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05. 26.(월) 09:00 ~ 06. 05.(목) 10: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2.brms.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 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등은 2차 전형(면접) 시 블라인드 처리
마.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 주민등록초본은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 응시 연령 확인 용도이며 기타 불필요한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제출
- 공통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병역사항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열람용”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다른 서류이며, 제출서류 목록의 오제출시 불인정
- 해당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고졸인턴으로 지원한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1번과 2번 모두 제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고졸) 합격증명서
2. 대학(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신청 증명서
-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발급
case1)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내역 없음”으로 발급
case2) (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대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학(전문대학) 중퇴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 제적증명서와 재적증명서는 다른 서류이며, 제출서류 목록의 오제출시 불인정
· 장애인턴으로 지원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뒤),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본인 해당 장애 증명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서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이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는 채용홈페이지에 직접입력,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등록
(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5. 26. ~ 6. 5.) |
▶ |
면접 전형 (6. 17. ~ 6. 18.) |
▶ |
최종합격자 공고 (6. 24.) |
나. 전형일정
시험방법 |
대상자 및 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
2025. 06. 13. |
2025. 06. 17. ~ 06. 18. (예정) |
2025. 06. 24. (최종합격자 발표)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 매 전형별 공고 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나. 면접전형
- 대 상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자,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는 면접대상 제외)
- 면접방법 : 대면면접
- 평가요소 :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1),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2), 창의성·논리성·발표력(3),
사회성·리더십·발전가능성(4), 고객지향성, 화합능력(5)
다.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 결과,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면접시험 평가요소(1.~5.) 순서에 따른 점수 상위자 순, 이후 동점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자 결정
- 고졸 및 장애전형 합격인원 미달 시 그 인원만큼 일반전형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
라. 예비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최종합격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 동점자 순위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면접시험 평가요소(1.~5.) 순서에 따른 점수 상위자 순, 이후 동점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함
- 예비합격자는 결원발생 시 고 순위자 순으로 퇴사자의 계약 잔여기간에 한해 임용 예정
6.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면접시험에 적용하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채용 구분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채용구분에 따라 근무기간 상이)
나.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면접전형 이후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임용할 예정입니다.
바.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사.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근무부서는 임의 배치됩니다.
아.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자.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2.brms.kr) 내 “이의제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입사지원 시 편의제공 내용을 채용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청분은 편의제공 불가)
카.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타. 채용과정 중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최종 합격자는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3, 207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