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채용방법 |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공개경쟁 |
행정직 직무기술서 |
6급 |
5명 |
○ 일반행정, 서무, 회계 등
○ 재단 각 부서별 사업 운영
- 공공급식 공급관리 및 업체관리
-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등
○ 기타 재단에서 분장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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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내 사업장
▶ 재단 인사발령으로 근무 장소가 결정되며,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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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정년 |
※ 근무지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업장이며 입사 후 순환보직 가능합니다.
※ 임용예정일은 채용일정 및 추진사업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입사 후 재단 상황에 따라 부서별로 배치 예정입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채용 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2025. 12월 예정)에 정상 출근 가능한 자
< 취업 규정 제22조(결격사유) >
제22조(결격사유) 최종합격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취업 규정」 제8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개정 2019. 12. 3. >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취업규정 제89조(직권면직) >
제89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이 경우 “임원”은 “직원”으로 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기타 내용은 관련법령 참조
○ 자격요건
채용방법 |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자격기준 |
공개경쟁 |
행정직 |
6급 |
자격 및 경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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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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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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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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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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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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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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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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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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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단계 취득점수의 1% ~ 5%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5% 누적 봉사시간 400시간 이상 4%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3% 누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2%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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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단계 |
주요일정 및 내용 |
채용공고 |
○ 공고기간 : 2025. 9. 23.(화) ~ 2025. 10. 14.(화)
○ 공고장소 : 통합채용 사이트,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지, 클린아이잡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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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25. 9. 30.(화) ~ 2025. 10. 14.(화) 18:00
○ 응시자 온라인 접수 ※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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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심사기간 : 2025. 10. 15.(수) ~ 2025. 10. 21.(화)
○ 심사기준 : 채용자격기준 및 가산점 관련 적격여부 심사
○ 합격기준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 발표일자 : 2025. 10. 22.(수) [통합채용 사이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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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 시험일자 : 2025. 10. 25.(토)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총점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
○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하여 필기전형의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 발표일자 : 2025. 10. 29.(수) [통합채용 사이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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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전형 |
○ 인적성 검사일자 : 2025. 11. 1.(토)
○ 합격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이며, 적성검사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하여 인적성 전형의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 발표일자 : 2025. 11. 5.(수) [통합채용 사이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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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면접일자 : 2025. 11. 10.(월) ~ 2025. 11. 13.(목)
○ 면접장소 : 인적성 전형 결과 발표 시 공고 [통합채용 사이트 공고]
○ 심사방식 :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심사기준
평정요소 |
배점 |
계 |
100점 |
재단 직원으로서의 직업관 |
20점 |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
20점 |
의사소통능력 및 협업능력 |
20점 |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
20점 |
성실성 및 책임감 |
20점 |
○ 불합격기준: 1)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득점 시
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부족(최하점)”으로 평가 시
3)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부족(최하점)”으로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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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 2025. 11. 19.(수)
○ 발표방법 : 통합채용 사이트,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 합격기준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전형 평균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고득점자 3)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4) 자원봉사점수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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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록기간 |
○ 등록기간 : 2025. 11. 19.(수) ~ 2025. 11.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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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 임용예정일 : 2025. 1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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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통합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단계별 세부평가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적성 전형 |
면접전형 |
응시자기준 |
적격자 전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예정인원 |
평가범위 |
제출서류 자격요건 |
공통 |
NCS평가(50문항)/ 일반상식(40문항) |
인적성검사 |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
전공 |
행정학(20문항)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 제도취지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
- 재단 채용규정 제20조에 따라 예비합격자 5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유효기간 : 6개월)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9. 30.(화) ~ 2025. 10. 14.(화) 18:00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통합채용사이트)
제출시기 |
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원서접수기간 |
공통 |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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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당일 |
가점대상자 (추가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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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 안전행정부1365포털 / 보건복지부 VMS포털 발급
○ 기타 응시원서 기재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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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심사 적격 대상에서 제외됨
▶ 경험·경력사항, 기타 자격사항 등 기재사항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필수 제출
▶ 면접일 제출 미비 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7.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조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내용 |
보수 |
6급 |
일반행정 |
임용일 ~ 정년 (만60세) |
▶ 주5일 근무(월요일~일요일 中 5일)/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
▶ 근무요일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말·야간근무 등 초과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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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 상당 |
※ 근무지 : 재단운영시설(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예정지 |
주소 |
재단 본 사업장 및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봉담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10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능동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35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휴게소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길 302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203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동화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6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동탄중앙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33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호수공원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병점유앤아이점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526 |
8. 유의사항
(1)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 재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서류심사 적격 대상 제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사항
○ 응시원서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심사 적격 대상에서 제외됨.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최종 합격 이후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에 의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채용 단계별(서류→필기→인적성→면접) 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에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본인 직접 방문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 규정 및 내규, 지침 등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