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인드 채용 등 유의사항 안내 ≫
◈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및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으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직무설명서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인원 : 신입사원 18명
	
	
	
	
	
	
	
	
	
	
	
	
	
	
	
	
	
		
		| 구분 | 계 | 사무직 | 기술직 | 
		| 소계 | 일반행정 | 전산 행정
 | 특수행정 | 소계 | 건축 | 기계 | 전기 | 안전 | 
		| 일반 | 보훈 | 품질관리 | 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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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사 | 안전성 (방사능)
 | 디자인 (영상)
 | 
	
	
		
		| 정규직 6급
 | 15 | 10 | 7 | 2 | 1 | - | - | - | 5 | 2 | 1 | 1 | 1 | 
		| 정규직 7급
 | 3 | 3 | - | - | - | 1 | 1 | 1 | - | - | - | - | - | 
		| 합계 | 18 | 13 | 7 | 2 | 1 | 1 | 1 | 1 | 5 | 2 | 1 | 1 | 1 | 
	
※ 최종합격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을 거친 후 정식임용 예정
※ 기계·전기 직렬(직종)은 향후 ‘소방기계’·‘소방전기’ 직렬(직종) 신설 시 해당 직렬(직종)으로 변경 가능
□ 공통 자격요건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공사「인사규정」제31조(정년)에 의거) 
○ 공사「인사규정」제14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도매시장 거래특성 상 휴일 및 야간 근무 가능한 자
○ 공사가 정한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 분야별 필수 자격요건 
	
	
	
	
	
	
		
			| 채용분야 | 지원 자격 | 
	
	
		
		| 사무직 | 전산행정 |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기  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 영양사 | · 다음 자격증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영양사 ※ 기업체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우대 | 
		| 안전성검사 (방사능)
 | · 다음 중 1개 이상의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원자력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농화학과, 식품화학과, 식품공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명공학과 등 유해물질 분석관련 전공자 ※ 방사능검사 관련 전공 및 경험자 우대 | 
		| 디자인 (영상)
 | · 시각·공간 디자인, 상환경, VMD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디자인 학위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자 우대 ※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포트폴리오 제출 | 
		| 기술직 | 건축 |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기  사 (건축, 실내건축)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사 | 
		| 기계 |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기  사 (소방설비(기계),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 관리사 (소방시설) - 기술사 (소방,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 전기 |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기  사 (소방설비(전기), 전기공사, 전기) - 관리사 (소방시설) - 기술사 (소방,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 
		| 안전 | ·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공고 마감일 기준) - 기  사 (산업안전, 건설안전) - 기술사 (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화공안전) - 지도사 (산업안전) | 
	
※ 일반행정 채용분야는 공통 응시자격 충족 필요
○ 보훈 전형자의 응시자격 … 아래 관련 법률 1개 이상 해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 분야별 수행 직무설명자료 붙임1 참조
□ 채용 결격사유(공사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의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근무조건
	
	
	
	
	
	
		
			| 구 분 | 근무시간 | 근무지역 | 
	
	
		
		| 일반행정 전산행정
 영양사
 디자인(영상)
 건축/기계
 전기/안전
 | 09:00~18:00 (월~금) | 본사(송파구) 또는 지사(강서) | 
		| 안전성검사 (방사능)
 | A조 - 09:00~18:00 (월~금) B조 - 11:00~20:00 (월~금) C조 - 16:00~익일 01:00 (일~목) ※ 업무 사정에 따라 조별 근무 변경 가능 | 본사(송파구) 또는 지사(강서) | 
	
※ 도매시장 특성 상 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
※ 근무시간, 요일, 근무 지역은 공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포함)
2.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채용공고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 ▶ | 수습임용 | 
	
□ 전형일정
	
	
	
	
	
	
	
		
			| 구 분 | 일자 | 주요내용 | 발표 | 
	
	
		
		| 채용공고 | 10.30.(목) |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등 |  | 
		| 서류접수 | 10.30.(목) ~11.19.(수) | · 자격요건 충족 및 자기소개서 성실 기재 여부 확인 | 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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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 12.6.(토) | · 직업기초능력(50문항), 직무수행능력(50문항), 인성검사 |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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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심사 | 12.16.(화) | · 직무역량능력(50%), 직업기초능력(50%) | 1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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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용 | 12.26.(금) | · 수습기간:3개월(입문교육 2주 포함) |  | 
	
※ 상기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10.30.(목) ~ 11.19.(수) 14:00 이전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작성내용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내용(자격요건,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허위 내용 및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됨
- 응시하는 채용분야를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라며, 중복응시는 불가하므로 중복응시자는 부적격 처리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입사지원 후에는 변경 불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애인 지원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시간 연장, 전담도우미 지원 등 편의지원 제공
□ 서류전형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성실기재 여부 확인
	
	
	
	
	
	
		
			| 구분 | 유형 | 
	
	
		
		| 결격자 | 지원자격 미충족 (공고마감일 기준)
 | · (전산행정/영양사/건축/기계/전기/안전) 지원 자격 관련 자격증 미입력 등 · (디자인) 지원 자격 관련 자격증 미입력 또는 지원 자격 관련 전공 학위 미소지 등 · (안전성검사) 지원 자격 관련 전공 학위 미소지 등 |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붙임2 참조
 | · 기관명 오기재, 비속어 작성 · 질문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 기재내용 없거나 특정문자만 반복하여 기재 ·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내용으로 작성 ·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이상 · 성명, 출신학교, 성별, 가족직업 등 블라인드 위반 1건 이상 등 | 
	
○ 심사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등을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필기전형 자격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1. 26.(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안내
- 목적 : 필기전형 지원자 본인 확인용(미등록자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입력사항 : 본인 증명사진
- 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제출한 사진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 필기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 미소지 시 응시 불가
○ 일    자 : '25. 12. 6.(토) 10:00 예정 /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시험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50%, 직무수행능력평가 50%, 인성검사
- 특수행정직(7급)은 직업기초능력 100% 및 인성검사 시행
- 인성검사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배점 | 
	
	
		
		| 직업기초능력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등 | 50문항 /100점
 | 
		| 직무 수행
 능력
 | 사무 | 행정 | 전공(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中 1개 과목 선택) * 법학 시험범위 : 민법, 행정법 | 50문항 /100점
 | 
		| 전산 | 전산 관련 전공(해당분야 지원자격 기사 자격시험 수준) | 
		| 기술 | 건축 | 건축 관련 전공(해당분야 지원자격 기사 자격시험 수준) | 
		| 기계 | 기계 관련 전공(해당분야 지원자격 기사 자격시험 수준) * 소방기계 관련 과목 일부 포함 | 
		| 전기 | 전기 관련 전공(해당분야 지원자격 기사 자격시험 수준) * 소방전기 관련 과목 일부 포함 | 
		| 안전 | 안전 관련 전공(해당분야 지원자격 기사 자격시험 수준) | 
		| 인성 검사
 | 공통 | 인성검사 230문항 | 230문항 | 
	
○ 합격기준
- 각 과목별 40%,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한 총점 순위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5배수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채용 예정인원 2명 이하 경우 5배수, 3명 이상일 경우 4배수 선발
- 일반행정 분야 직무수행능력 과목의 경우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 원 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함
	· 조정점수 산식
	
		
	
	
		
	
	
	· 과락기준(만점의 40% 미만) : 원점수와 조정점수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봄
 
○ 인성검사
- 검사 문항 및 시간 : 230문항 (30분)
- 검사 활용 : 면접 시 참고자료로 제공 
-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응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5. 12. 11. (목)
- 면접전형 방법, 시간, 장소, 제출서류 등 안내
□ 면접전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 및 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면접일자 : '25. 12. 16.(화) 예정
○ 면접장소 : 대상자 별도 공지
○ 면접방법 : 직무수행능력 면접(심층 면접, 50%), 직업기초능력 면접(인성 면접, 50%)
	
	
	
	
	
		
			| 구분 | 내 용 | 
	
	
		
		| 직무수행능력 면접 | · 평가내용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평가 · 평가항목 : 문제해결 및 논리전개능력 등 | 
		| 직업기초능력 면접 | · 평가내용 : 인성 등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 평가 · 평가항목 : 직업관,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 | 
	
※ 시간과 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응시 불가하며,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 기준
- 필기전형(60%)와 면접전형(4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사회적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③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④면접 종합점수 고득점자, ⑤직업기초능력면접(인성면접) 고득점자, ⑥필기시험 종합점수 고득점자, ⑦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7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5. 12. 19.(금) 
- 임용등록기간, 등록장소, 등록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3. 채용시 우대제도 (자격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가점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분 | 적용대상자 | 가점 | 
	
	
		
		| 사회 형평
 |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동점자 우대)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시험 만점의 5%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대상자 | 면접시험 만점의 5%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면접시험 만점의 5% | 
		| 우대자격증 소지자 |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10% | 
		| 청년인턴 |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1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이내 우리 공사 청년인턴으로 전체 기간 수료자 | 면접시험 만점의 2% | 
		|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1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이내 우리 공사 청년 인턴으로서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 수여 받은 우수 수료자 | 면접시험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우대자격증은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종만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로 가점
4.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 별도 안내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스캔본 업로드
□ 제출 유의사항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기간 내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지원하기 전 해당 증빙서류 발급 가능여부 및 서류를 발급 받아 확인 필수
○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 활용될 뿐이며, 별도의 평가에 활용되거나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대상 | 
	
	
		
		| 지원자격 | · 지원분야 자격요건 필수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1부 (전산행정, 특수행정, 건축, 기계, 전기, 안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 전형) | 해당자 |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자녀 증빙서류 1부 · 우대사항의 가점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우수인턴 수료증 및 인턴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 
		| 유의사항 | · 필기전형 종료 이후 필기전형 합격자 검증 대상자 통보 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요청 예정이오니 사전 발급가능여부 확인 및 준비 필요 · 입사지원서 기재 관련 기타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안내예정이며, 개인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5.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단, 분야별 채용 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 
○ 합격자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사할 경우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 (부정합격자 발생) 허위서류 제출, 부정 청탁 등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입사포기자 발생)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채용 전일까지 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구제
- (필기전형) 차기 동일분야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 한)
- (면접전형)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채용
6.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 착오·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불일치, 응시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가 판명되면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서류 위·변조시에는 우리 공사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타인이 채용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의 취소, 근로계약 해지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산부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편의지원 세부사항은 붙임3 참조
□ 각 전형 시 지정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청소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공사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 발령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이메일(jobs@garak.co.kr)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붙임4 참조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양식”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jobs@garak.co.kr)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검토 및 답변 예정입니다. 붙임5 참조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피드백,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 불가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은 채용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