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별 채용인원
○ 채용인원 : 총7명 (경력직 1명, 신입직 6명)
| 직급 |
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 총 계 |
7 |
(공통) 사무행정, 기획, 예산회계 업무 등 |
| 일반직 |
6급 |
정보통신 직무기술서 |
1 |
· 정보통신 기반 디지털 콘텐츠 기획·운영
· 전산 업무, 정보통신기술 개발 사업 관리 등
|
| 7급 |
건축 직무기술서 |
1 |
·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인프라 사업 등
|
마이스 직무기술서 |
1 |
· 전시기획 및 마케팅, 컨벤션 업무 등
|
일반행정 직무기술서 |
2 |
· 관광·마케팅, 사업관리, 홍보/ SNS 등
|
일반행정(보훈) 직무기술서 |
1 |
일반행정(장애) 직무기술서 |
1 |
※ 채용 전형(정규직 및 계약직) · 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 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6.3.30.(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
* 임용 후 공사 내 관련부서에 배치되며 인사규정에 따라 향후 순환보직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구분 |
주요내용 |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분야별 응시자격
| 직급 |
분야 |
자격기준 |
| 6급 |
정보통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등에서 동일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7급 |
건축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아래의 직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 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
일반행정/ 마이스 |
· 기준 점수 이상의 외국어 점수 보유자 (택1)
- 영어 : 토익(800), 뉴텝스(355), 토플(IBT91) 이상
- 중국어 : 新HSK 5급 이상
- 일본어 : JPT(800), JLPT(N1) 이상
* 외국어 점수는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성적에 한함. 단, 유효기간(2년)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1383호) (예시) 2022.5.5.에 응시한 어학성적 자체 유효기간 : 2022.5.5.~2024.5.4.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 시 : 2022.5.5.~2027.12.31.까지 유효기간 연장
|
일반행정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
일반행정 (보훈)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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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절차 및 전형별 선발기준
| 구분 |
일반직 |
| 신입직 7급 |
경력직 6급 |
| 서류전형 |
적격여부 점검(적/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1차면접 대상자 10배수 선발
|
| 필기전형 |
건축, 마이스, 일반행정 |
일반행정(장애인, 보훈) |
|
직업기초능력평가(40%) 전공시험(60%) |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
※ 1차면접 대상자 6배수 선발
|
| 인성검사 |
이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인터넷응시)
※ 종합결과 최저등급 취득자 탈락
|
| 1차면접 |
직무 적합성 면접(PT·토의면접)
※ 2차면접 대상자 3배수 선발
|
| 2차면접 |
임원면접 |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6.(월) 09:00 ~ 2026. 4. 13.(월) 18:00까지
○ 지원방법 : 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s://ito.plusrecruit.co.kr) 내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공통]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기재 금지
- 직무경력 및 경험 기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온라인 접수처에서 동의
[해당자]
- 공사 양식 경력확인서 1부 붙임3
* (필수내용)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비정규직 기재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 예정일(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출 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진위여부 확인 예정)
-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26.3.30.(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북한이탈주민 등록증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자녀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인천 거주인재 가점 적용자)
* 인천거주 인재 가산점 해당자의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 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사실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필수
※ 입사지원서에 입력된 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원서 접수 시 사본 제출
※ 경력 산정 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두 서류 모두로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 모든 제출자료는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지원서에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허위기재로 불합격 처리
※ 장애인 지원자 중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대한 신청서 제출 시 면접 대상자는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서류전형
○ (신입직) 자격요건에 따른 결격여부 판단 후 적격자 전원 합격(적/부)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불성실 작성 : 블라인드 채용 위반, 미입력, 글자수 부족, 동일어 반복, 의미없는 문구를 기재한 글자 수 채우기, 타기관명 기입 등
○ (경력직) 자격요건에 따른 적격자 대상으로 서류평가 후 분야별 10배수 선발
※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
| 합 계 |
직무경력기술서 (경력사항)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
자격사항 * 붙임1 참고 |
| 100점 |
40점 |
50점 |
10점 |
□ 필기전형 (신입직만 해당)
○ 매 과목 총점의 40퍼센트(과목별 과락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전 과목 과락기준)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구 분 |
과목명 |
시험내용 |
비 고 |
| 과목1 |
직업기초 능력평가 (100점)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점
|
| 과목2 |
직무수행 능력평가 (전공) (100점) |
건축 |
건축분야(100%) |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점
|
| 마이스 |
전시·컨벤션분야(100%) |
| 일반행정 |
경영학(80%), 관광학(20%) |
일반행정 (장애인제한) |
없음 |
-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시행
|
일반행정 (보훈제한) |
□ 인성검사
○ 서류전형(경력직) 및 필기전형(신입직)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인성검사 미응시 할 경우 면접전형 참가 불가
○ 종합결과 최저등급 취득자 탈락
□ 면접전형
○ 서류전형·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구 분 |
시험내용 |
| 1차면접 |
· (PT·토의면접) 직무능력평가 중심 면접
|
| 2차면접 |
· (임원면접) 인재상 면접 및 업무수행 시 상황 대처방법 등
|
- 해당 각 평가요소마다 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후,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 전형별 공통 선발기준
- 각 단계별 전형 완료 후, 다음 단계 전형 시에는 이전단계 전형 점수는 Zero-based 상태에서 실시
- 동점자 선발기준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 절사)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1차 면접점수, 필기시험 점수, 서류평가 점수 순서에 의하여 선발
4. 채용우대 가산점수
| 구분 |
대상 |
대상자 |
가점 |
법정· 선택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
|
특별 가점 |
인천 거주인재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필기시험 만점의 2% |
① 법정·선택가점 구분 대상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법정·선택가점-특별가점의 경우 중복인정)
②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①미적용
③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 적용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은 보훈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보훈제한경쟁은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 비율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 제29조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가점부여 분야 : 일반행정_보훈(1명)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예정
④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⑤ 인천거주인재 가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월(月) 단위 계산방법 : 1월을 모두 거주한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인정, 1월 미만의 일수는 따로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며 잔여일수는 불인정
5.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채용공고 |
3.30.(월) ~ 4.13.(월) |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인천시 일자리정보 및 기타 채용사이트
|
| 지원서 접수 |
4.6.(월) 09:00 ~ 4.13.(월)18:00 |
· 채용사이트
|
| 신입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23.(목) |
· 채용사이트 공지 및 SMS 통보
|
| 필기전형 |
4.26.(일) |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5.7.(목) |
· 채용사이트 공지 및 SMS 통보
|
| 경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7.(목) |
· 채용사이트 공지 및 SMS 통보
|
| 인성검사 |
5.7.(목) ~ 5.10.(일) |
· 대상자 온라인 인성검사 링크 별도 안내
|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5.14.(목) |
· 채용사이트 공지 및 SMS 통보
|
| 1차 면접전형 |
5.19.(화) ~ 5.20.(수) |
· PT·토의면접
|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5.27.(수) |
· 채용사이트 공지 및 SMS 통보
|
| 2차 면접전형 |
6.5.(금) |
· 임원면접
|
| 최종 합격자 발표 |
6.15.(월) |
· 채용사이트 공지 및 SMS 통보
|
| 채용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
6.15.(월) ~ 6.19.(금) |
·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서류 제출
|
| 임용 예정일 |
7.1.(수) 예정 |
· 임용장 교부
|
* 장소 추후 안내 예정, 채용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필기시험 진행 시)
○ 지원대상
-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 신청절차
| 지원자 |
→ |
지원자 |
→ |
공사 |
→ |
지원자 |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붙임2
|
· 원서 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 증빙서류 제출(사본)
|
· 신청자별 편의제공 사실 최종 확인 및 개별 안내
|
· 필기시험당일 증빙서류 제출(원본)
|
○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지원 대상 해당여부, 제출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발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지원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기재 및 채용비리의 처리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최종합격자라도 사규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채용관련 비리·부정행위, 고용상 성차별,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익명)를 운영하며, 채용관련 인사 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합니다.
* 채용이의제기 : task@job-plus.co.kr
○ 예비합격자 운영
인천관광공사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 합격자 발표 1년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시 통보
* 예비합격자 명단의 경우 임용예정인원이 1명일 때 3배수, 2명 이상일 때에는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작성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일정, 합격자 명단, 임용구비서류 등 모든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우리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배우자, 4촌이내 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규 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 내외) 및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채용홈페이지 (https://ito.plusrecruit.co.kr/) 내 Q&A 게시판
○ 채용문의콜센터 ☎ 02-6925-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