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
| 직급 |
모집권역 |
소계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보호직 |
심리상담직 |
취업지원직 |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
| 7급 |
전국 |
13 |
4 |
- |
8 |
1 |
| 권역별 |
수도권 |
1 |
- |
1 |
- |
- |
| 강원권 |
1 |
1 |
- |
- |
- |
| 충청권 |
1 |
1 |
- |
- |
- |
| 전라권 |
4 |
2 |
2 |
- |
- |
| 제주권 |
1 |
1 |
- |
- |
- |
| 총계 |
21 |
9 |
3 |
8 |
1 |
* 전국 : 27개 지부, 1개 법무보호교육원 등을 포함하여 전국 기관 배치
** 권역별 채용 : 지원한 권역 내 지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후, 전국 순환 전보 실시
단, 동일 권역 내 전보 가능(예: 수도권의 경우 경기북부지부↔경기동부지부 전보 실시)
***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최초 근무예정지는 경북지부이며 향후 법무보호사업 운영상 전보 가능
【 권역별 소속 기관 】
| 권역구분 |
소속기관 |
| 수도권 |
서울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경기동부지부, 경기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교육원 |
| 강원권 |
강원지부, 강원동부지부 |
| 충청권 |
대전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
| 경상권 |
대구지부, 경북지부, 경북서부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경남서부지부 |
| 전라권 |
광주지부, 광주남부지부, 전남지부, 전남동부지부, 전북지부 |
| 제주권 |
제주지부 |
2 근무조건
| 구분 |
내용 |
| 보수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은 내부규정 확인 및 별도 문의
|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
| 임용시기 |
○ 2026년 12월 예정
* 공단 내부 사정, 합격순위, 근무예정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임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
| 수습기간 |
○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
|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26. 9. 30. 기준)
| 구분 |
응시자격 |
| 공통 |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 ·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비상대기·출동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별첨 1】임용 결격사유
|
| 심리상담직 |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②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③ 임상심리사 2급 이상
④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 취업지원직 |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취업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① 직업상담사 2급 이상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③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
※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 자격증에 한함
| 구분 |
자격증 (관련법률) |
| 국가전문자격증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 국가기술자격증 |
○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
* 취업지원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 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기업발굴 및 관리, 직업 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포함한 그 밖의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심리상담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대학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상담· 재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심리검사 및 해석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심리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직업훈련교사(전기)업무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전문학교 및 공공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교사(전기) 관련 분야(교육생·훈련생을 직접 교육한 경력 및 현장에서 상근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를 수행한 경력
** 경력이란?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경력 등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함
○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예) 담당업무 : '교내 재학생 취업지원사업', '장애인 취업상담', '학교 밖 청소년 상담업무', '건축물 전기공사', '자격(전기·전기공사기사 등) 이론 및 실기 강의 진행' 등)
○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 요청 실시·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4 담당예정직무
| 채용분야 |
담당예정직무 |
| 보호직 |
○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 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 및 분석 · 기획
○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 심리상담직 |
○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 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상담 분야 학술연구
○ 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 심리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 취업지원직 |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 관리 등
○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취업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
○ 기술교육원(전기) 운영 및 관리
○ 직업훈련 관련 통계 관리, 분석, 기획업무 등
○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이론 · 실기) 및 대상자 관리
○ 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 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원 모집 및 연계 취업
○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대상자모집 등
○ 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
【별첨 2】직무기술서
5 채용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기간 |
'26. 9. 15.(화) ~ '26. 9. 30.(수) |
16일 |
| 접수기간 |
'26. 9. 21.(월) - '26. 9. 30.(수) 15:00 |
10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공고 |
'26. 10. 15.(목) |
|
공개경쟁 (보호직)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6. 10. 24.(토) |
* 장소 : 추후 안내 |
경력경쟁 (심리상담, 취업지원, 직업훈련교사) |
인성검사 |
'26. 10. 22.(목) ~ '26. 10. 24.(토) |
온라인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6. 11. 4.(수) |
|
| 면접시험 |
'26. 11. 10.(화) ~ '26. 11. 12.(목) |
* 장소 :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26. 11. 26.(목) |
|
| 이의신청 |
'26. 11. 26.(목) ~ '26. 12. 11.(금) |
16일 |
|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
'26. 12. 2.(수) ~ '26. 12. 4.(금) |
|
| 임용(예정)일 |
'26년 12월 |
|
※ 채용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단계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6 채용절차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서류전형 (10배수) |
▶ |
필기전형(5배수) 인성검사(적/부) |
▶ |
면접전형 |
▶ |
임용 |
□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서류전형 (10배수) |
▶ |
인성검사 (적/부) |
▶ |
면접전형 |
▶ |
임용 |
원서접수
| 구분 |
내용 |
| 접수방법 |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URL : https://koreha.careerlink.kr)
|
| 유의사항 |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타 직렬과 교차지원 또는 타 권역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바람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 전형 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서류전형
※ 심사결과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평가기준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50점 |
○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
| 경력(경험)기술서 |
50점 |
○ 담당 예정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
○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정량평가 |
자격사항 |
15점 |
○ 직무 관련 자격증 중 소지한 자격증의 최고 등급 |
| 경력사항 |
15점 |
○ 직무 관련 최초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기간 |
|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35점 |
○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
| 직무수행계획서 |
35점 |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제시 능력 |
□ 평가척도
○ 정성평가
| 배점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정성평가 평가척도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0 ~ 41점 |
40 ~ 31점 |
30 ~ 21점 |
20 ~ 11점 |
10~ 1점 |
| 배점 |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정성평가 평가척도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35 ~ 31점 |
30 ~ 26점 |
25 ~ 21점 |
20 ~ 16점 |
15 ~ 11점 |
※ 서류전형 정성평가 성실성 위반, 블라인드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함
【별첨 3】서류전형 정성평가 불성실 판단기준
○ 정량평가
자격 사항 (15점) |
심리상담직 정량평가 평가척도 |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급
○ 전문상담사 1급 (※ 한국상담학회)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상담심리사 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 전문상담사 2급 (※ 한국상담학회)
|
| 15점 |
10점 |
경력 사항 (15점) |
9년 이상 |
7년 이상 9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 15점 |
13점 |
11점 |
9점 |
7점 |
5점 |
자격 사항 (15점) |
취업지원직 정량평가 평가척도 |
|
○ 직업상담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 15점 |
10점 |
경력 사항 (15점) |
11년 이상 |
9년 이상 11년 미만 |
7년 이상 9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15점 |
13점 |
11점 |
9점 |
7점 |
5점 |
자격 사항 (15점) |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정량평가 평가척도 |
|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 15점 |
10점 |
경력 사항 (15점) |
9년 이상 |
7년 이상 9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 15점 |
13점 |
11점 |
9점 |
7점 |
5점 |
※ 지원자가 작성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내용으로만 평가
※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① 자격사항
- 채용분야별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으로 제한하여 평가
-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자격증에 한함
| 구분 |
자격증 (관련법률) |
| 국가전문자격증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 국가기술자격증 |
○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
- 자격사항에 대한 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평가 실시
<자격사항 평가 제외 항목 예시>
* 자격사항에 대한 급수(등급)을 미기재하여 평가점수 채점이 불가한 경우
* 자격사항 명칭 일부 누락으로 인하여 자격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사항으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② 경력사항
-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 평가
* 예) A 지원자가 직업상담사 2급(22년 3월 취득), 사회복지사 1급(21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으로 인정
A 지원자가 사회복지사 1급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 후 평가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 근무 경력 인정 기준
| 직종 |
경력 인정 기준 |
| 심리상담직 |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심리상담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
| 취업지원직 |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
| 직업훈련교사직(전기) |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교육훈련 및 현장실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
인성검사
| 검사대상 |
모든 채용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
| 평가방법 |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당일('26. 10. 24.) 일괄 실시
○ (경력경쟁채용)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26. 10. 22. ~ '26. 10. 24.)
|
| 불합격 기준 |
○ 인성검사에 미응시한 경우 및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
필기시험
| 시험대상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서류전형 합격자 |
| 내용 |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공통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 과목 및 배점 |
○ 과목별 세부 사항
| 영역 |
세부과목 |
문항수 |
배점 |
유형 |
| 직업공통능력 |
① 의사소통능력 |
10 |
50문항 |
70점 |
선택형 (객관식) |
| ② 문제해결능력 |
10 |
| ③ 수리능력 |
10 |
| ④ 대인관계능력 |
10 |
| ⑤ 자기관리능력 |
10 |
| 직무수행능력 |
① 사회복지학개론 |
20 |
50문항 |
30점 |
| ② 경영학개론 |
15 |
| ③ 행정학개론 |
15 |
|
| 합격자 결정 |
○ 시험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
| 불합격 기준 |
○ 각 영역별 가산특전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가산특전을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 및 인성검사 적격자
○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 및 인성검사 적격자
|
| 평가방법 |
○ 구술면접(경험 · 상황 · 인성면접 등) · 시뮬레이션면접(발표면접)
○ 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16점 |
12점 |
8점 |
4점 |
○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평정요소 |
|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② 필기시험 고득점자(보호직에 한함) |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
④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
|
7 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26. 9. 30. 기준)
| 구분 |
적용대상 |
내용 |
| ① 취업지원대상자 |
○ 보호직(전국) ○ 취업지원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10% 또는 5%
○ ③ 장애인과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 ② 직무 관련 자격증 |
○ 보호직 |
○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
|
| ③ 장애인 |
○ 모든 채용분야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5%
○ ①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1.5% 또는 2%
|
⑤ 우리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
○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수료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2%
|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
| 2% |
1% |
|
【별첨 4】가산특전 세부내용
※ 가산특전 적용방법
○ 중복 불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가산특전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 ①취업지원대상자, ③장애인의 경우 둘 중 유리한 1개만 가산특전 적용(중복 불가)
○ ①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0%까지만 가점합격자로 선발(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순위 및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모집 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8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시험 응시자 |
| 제 출 일 |
○ 면접시험 당일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제출 기회 부여
|
| 제출방법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발급기한을 경과한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
| 제출서류 |
연번 |
증빙서류 |
발급기한 |
유의사항 |
| 1 |
주민등록초본 |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 2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함
- 제출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급
|
| 3 |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 4 |
① 자격증 |
제한없음 |
- 자격사항에 대하여 ① 또는 ② 중 선택하여 제출
- 응시원서 내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
| ② 자격취득확인서 |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5 |
① 경력(재직)증명서 |
제한없음 |
- ★①,②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포함하여 응시원서 내 기재한 경력사항 일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동의서' 제출로 ① 서류 대체 가능
|
②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
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진위여부 확인 |
○ 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일치여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확인 결과 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
※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 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첨 5】경력사항 지원서류 검증 결과 인정 처리 기준
9 예비합격자 운영
| 모집권역 |
소계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보호직 |
심리상담직 |
취업지원직 |
직업훈련교사직 |
| 전국 |
14 |
5 |
- |
5 |
4 |
| 권역별 |
수도권 |
4 |
- |
4 |
- |
- |
| 강원권 |
4 |
4 |
- |
- |
- |
| 충청권 |
4 |
4 |
- |
- |
- |
| 전라권 |
10 |
5 |
5 |
- |
- |
| 제주권 |
4 |
4 |
- |
- |
- |
| 총계 |
40 |
22 |
9 |
5 |
4 |
| 운영방법 |
○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 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임용 기회 부여(개별통보)
|
| 임용사유 |
○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합격취소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
| 유효기간 |
○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10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피해자분류 |
구제절차 |
| 서류전형 단계 |
필기시험 단계 |
최종 면접단계 |
| 피해자 특정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11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원서류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인지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별첨 6】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 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