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 총계 |
경영지원 |
전산 |
산업안전 |
안전교육 |
안전진단 |
건설안전 |
| 안전관리 |
인증검사 |
| 30명 |
1명 |
1명 |
14명 |
3명 |
3명 |
4명 |
4명 |
2 권역별 선발 채용인원
| 권역구분 |
모집분야 |
채용직무 |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 |
30명 |
| 서울·수도권 |
전산 |
보안 |
일반6급 |
(과장) |
1명 |
| 산업안전 |
안전관리 |
일반7급나 |
(주임) |
5명 |
| 인증검사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안전교육 |
교육과정개발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교육운영·강의 |
일반5급 |
(과장) |
1명 |
| 원격교육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안전진단 |
안전문화컨설팅 |
일반5급 |
(과장) |
1명 |
| 건설안전 |
건설컨설팅 |
일반6급 |
(과장) |
1명 |
| 부산·울산·경남 |
산업안전 |
안전관리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인증검사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건설안전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대구·경북 |
경영지원 |
회계 |
업무6급 |
(주임) |
1명 |
| 산업안전 |
안전관리 |
일반7급나 |
(주임) |
2명 |
|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기) |
일반7급가 |
(대리) |
1명 |
| 건설안전 |
건설컨설팅(기술사) |
일반5급 |
(과장) |
1명 |
| 광주·전북·전남 |
산업안전 |
안전관리 |
일반7급나 |
(주임) |
3명 |
| 인증검사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대전·충북·충남 |
산업안전 |
안전관리 |
일반7급나 |
(주임) |
3명 |
| 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계)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 화학컨설팅 |
일반5급 |
(과장) |
1명 |
| 건설안전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일반7급나 |
(주임) |
1명 |
3 직무별 주요업무 및 필요역량
| 채용직무 |
내용 |
| 회계 |
주요업무 |
○ 세무신고 및 납부
○ 회계전표 입력 및 결산
○ 회계·세무 관련 자료 작성 및 관리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재무회계 및 세무 관련 지식
· 원천징수·연말정산 및 결산 절차에 관한 이해 |
|
○ 기술 |
· 회계전표 처리 및 결산자료 작성 능력
· 세무신고·납부 및 관련 자료 검토·처리 능력 |
|
○ 태도 |
· 정확성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
· 업무 기한을 준수하며 내·외부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는 태도 |
| 보안 |
주요업무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시스템 보안 인증 및 관리
○ 정보보호 관련 규정·규칙·지침 관리 및 운영
○ 개인정보 위·수탁사의 점검 및 관리 대응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지식
· 네트워크·서버 보안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정보보호 정책 운용 및 취약점 분석·평가 능력
· 보안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보안점검 능력 |
|
○ 태도 |
· 정보보호 관련 기준·절차를 정확히 확인·준수하는 태도
· 보안 위협과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태도 |
| 산업안전 |
안전관리 |
주요업무 |
○ (건설안전분야 제외) 안전관리업무 전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정기 순회점검 실시 및 개선조치 이행 확인
-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 자문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기준 및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지식
·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안전점검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유해·위험요인 파악·분석 및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
· 안전점검, 개선대책 수립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능력 |
|
○ 태도 |
· 안전보건 관련 법령·기준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태도
· 잠재적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태도
· 다수 사업장 담당자·근로자와 원활히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 |
| 인증검사 |
주요업무 |
○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비파괴검사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및 안전인증 업무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 신규 등록검사 및 정기검사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관리법 등 안전검사 관련 법령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식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구조·작동원리 및 안전장치에 관한 지식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구조·작동원리 및 비파괴 검사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수행 능력
· 검사결과 판정, 위험요인 분석 및 검사·점검 결과 작성 능력
· 건설기계 안전검사·점검 및 비파괴검사 수행 능력
· 검사결과 판정, 결함·위험요인 분석 및 검사보고서 작성 능력 |
|
○ 태도 |
· 검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객관적으로 검사·판정 하는 태도
· 설비의 이상·결함 및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확인 하는 태도 |
| 안전교육 |
교육과정 개발 |
주요업무 |
○ AI 활용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작
○ 외국인근로자 다국어 콘텐츠 제작 및 검수
○ 안전보건교육 수요분석 및 교육과정 기획·설계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지식
· 교육과정 기획·설계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기획·설계하는 능력
·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검수 능력 |
|
○ 태도 |
· 교육내용의 정확성과 근거를 확인하여 과정개발에 반영하는 태도
· 새로운 교육기법과 콘텐츠 제작기법을 탐색하여 과정개발에 반영하는 태도 |
교육 운영·강의 |
주요업무 |
○ 안전보건교육 운영 및 관리
○ 교육과정 구성, 기획 및 설계
○ 강의안 작성, 내용 검토 및 수정
○ 안전보건교육 강의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지식
·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기법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강의안을 작성·개선하는 능력
·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의 능력 |
|
○ 태도 |
· 교육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지속적으로 확인 하여 강의에 반영하는 태도
· 교육생의 이해도와 반응을 확인하여 강의 및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태도 |
| 원격교육 |
주요업무 |
○ 원격 안전보건교육 과정 기획·운영 및 교육품질 관리
○ 맞춤형(B2B) 교육과정 구성·운영 및 고객기관 요구사항 반영
○ 교육 콘텐츠·학습진행 관리 및 교육생 지원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지식
· 원격교육 운영 및 교육과정 구성·관리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교육대상과 목적에 따른 원격교육 과정 구성·운영 능력
· 교육운영 결과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과정 개선 능력 |
|
○ 태도 |
· 교육기준과 교육내용의 정확성을 확인·준수하는 태도
· 교육환경 및 교육대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태도 |
| 안전진단 |
안전문화 컨설팅 |
주요업무 |
○ 안전인식진단(안전심리) 설문 설계, 조사실시 및 통계분석
○ 진단결과 기반 인터뷰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컨설팅 프로젝트 PM(고객상담, 일정 및 산출물 관리)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안전문화·안전심리 및 산업·조직심리에 관한 지식
· 조사방법론, 설문설계 및 통계분석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설문·인터뷰를 활용한 안전문화 진단 및 데이터 분석 능력
·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능력 |
|
○ 태도 |
· 조사자료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단결과를 분석·판단하는 태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진단 및 개선방안에 반영하는 태도 |
안전진단 (기계) |
주요업무 |
○ 산업안전보건진단
○ 자율안전진단 및 점검
○ 안전 및 보건 평가(도급승인)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진단 관련 법령·기준에 관한 지식
· 기계설비의 구조·작동원리 및 기계안전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기계설비·작업공정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진단·점검 능력
· 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서 작성 능력 |
|
○ 태도 |
· 진단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판단하는 태도
· 설비·공정 및 작업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태도 |
안전진단 (전기) |
주요업무 |
○ 전기설비 시험측정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 전기 매뉴얼 구축, 전기안전교육 및 기타 전기 관련 컨설팅
○ 전력진단 및 화재진단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전기안전 관련 법령·기준 및 전기설비 점검·진단에 관한 지식
· 전기설비의 구조·특성 및 전력·화재 위험요인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전기설비 시험·측정 및 전기안전진단 수행 능력
· 측정·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대책 수립 능력 |
|
○ 태도 |
· 시험·측정 결과와 현장자료를 근거로 전기설비의 상태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태도
· 설비의 운전조건과 현장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태도 |
화학 컨설팅 |
주요업무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설치검사 컨설팅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공안전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지식
· 화학공정의 위험성평가 및 화재·폭발·누출 등 공정 위험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화학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
· PSM·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기술적 개선 방안 도출 능력 |
|
○ 태도 |
· 공정자료와 관련 법적·기술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컨설팅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태도
· 화재·폭발·누출 등 잠재적 사고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에 반영하는 태도 |
| 건설안전 |
건설 컨설팅 |
주요업무 |
○ 발전소 및 건설현장 안전(기술·관리·교육적) 대책 제시
○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조언, 보고서 작성 및 강평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기준에 관한 지식
· 건설공정·작업특성 및 위험성평가·재해예방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점검·위험성 평가 수행 능력
· 점검·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수립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능력 |
|
○ 태도 |
· 공정·작업조건 및 변경사항을 면밀히 확인하는 태도
· 법령·기준 및 현장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 태도 |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
주요업무 |
○ 발전소 및 건설현장 안전(기술·관리·교육적) 대책 제시
○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조언, 보고서 작성 및 강평 등 |
| 필요역량 |
○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법령·기준에 관한 지식
· 건설공정·작업특성 및 주요 재해유형·예방대책에 관한 지식 |
|
○ 기술 |
·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적정성 확인 능력
· 공정·작업별 재해예방대책 제시 및 기술지도 결과 작성 능력 |
|
○ 태도 |
· 공정·작업조건 및 현장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태도
· 법령·기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 태도 |
4 협회 소개
| 설립일 |
○ 1964년 7월 6일 |
| 중앙회 위치 |
○ 제1캠퍼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12, 18-19층
○ 제2캠퍼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 제3캠퍼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3층 |
| 산하 기구 |
○ 7개 지역본부, 21개 지회, 3개 광역사업단 |
| 기업형태 |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기타공직유관단체) |
| 임직원 수 |
○ 1,288명(2025년도 12월 말 기준) |
| 매출액 |
○ 1,721억원(2025년도 12월 말 기준) |
| 홈페이지 |
○ www.safety.or.kr |
5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
| 63년 전통, 국내 최대, 산업안전분야 1등 기관에서 꿈을 펼치세요 |
|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63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컨설팅 기관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실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국내 외 안전 전문가로서 귀하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세요 |
|
○ 동종업계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처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 외에 경영성과와 개인의 기여에 따른 성과급, 장려금, 직무에 따른 위험수당 및 가족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
| 고용 안정, 흔들림 없는 환경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
|
○ 우리 협회는 모든 구성원을 공동 운명체의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
|
○ 자녀학비 지원 : 2년 근속 시 유치원, 5년 근속시 대학교 학비 지원
○ 해외연수 : 7년 근속 시 본인, 15년 근속 시 배우자 동반 해외연수 지원
○ 종합건강진단 : 2년에 1회 지원
○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단체상해보험, 각종 동호회, 사우회 활동 등 |
6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성별,연령 |
○ 제한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 병역 |
○ (남성에 한함) 군필 또는 면제자 |
| 기타 |
○ 협회 인사규정 제15조 각호의 채용결격사유 별첨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7. 1. 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필수자격요건은 각 항목별로 모두 해당되어야 해당직무 지원가능
○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6. 11. 4.)으로 판단
○ 서류전형시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며,실무면접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 직무별 공통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필수 학위 수준 초과 시 수준별 차등 우대
- 필수 보유자격증 등급별 차등 우대
- 필수 경력 연차 초과 시 연차별 차등 우대
※ 단, 필수자격요건에서 ‘학위’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경우, 자격증 등급에 한해서만 차등 우대함(자격 등급이 동일할 경우 학위 수준에 따라 차등 우대가 가능함) |
나.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채용직무 |
내용 |
| 회계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 무관) |
|
(2)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인정경력 : 원천세·부가세 신고·납부 등 세무신고, 4대보험·원천징수 등 급여·인건비 정산, 적격증빙 검토 기반 비용 지출 및 회계처리, 회계결산 |
|
(3)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재경관리사 |
· 기업회계1~3급 |
|
· 전산회계1·2급 |
· 회계관리1·2급 |
· 세무회계1~3급 |
· 전산세무1·2급 |
|
· TAT1·2급 |
· FAT1·2급 | |
| 우대요건 |
○ 회계프로그램(영림원ERP) 활용 경력보유(연차별 차등 우대) |
| 보안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 무관) |
|
(2)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인정경력
|
· 정보보안 운영·관리 |
·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
|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CERT) |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
|
· 보안 솔루션 구축·운영(방화벽/IPS/WAF/EDR/DLP/DRM 등) |
· 개인정보보호 관리 |
|
· 클라우드 보안 |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운영·인증 | |
| 우대요건 |
○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개수별 차등 우대)
|
· 정보보안(산업)기사 |
·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
· CPPG(개인정보관리사) |
· CISSP(국제공인정보보안전문가) |
|
· ISMS-P인증심사원 |
· ISO27001심사원 | |
| 안전관리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 무관) |
|
(2)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 |
|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인정경력 : (건설안전분야 제외)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의 안전업무 |
| 우대요건 |
○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등급별 차등 우대)
|
· 일반기계기사 |
· 전기기사 |
· 화공기사·기술사 |
|
· 가스기사·기술사 |
· 인간공학기사·기술사 |
· 산업위생관리기사·기술사 |
|
· 기계기술사 |
· 기계안전기술사 |
· 전기안전기술사 |
|
· 화공안전기술사 |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 |
| 인증검사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 내 “직무분야 : 16기계, 20전기·전자, 25안전관리” 또는 “중 직무분야 : 181화공”에 명시된 학과 |
|
(2)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해당자격 |
| 16기계 |
161기계제작~167금형·공작기계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18화학 |
181화공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20전기·전자 |
201전기, 202전자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25안전관리 |
251안전관리, 252비파괴검사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
(3)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인정경력 : 유해·위험 기계·기구 또는 건설기계의 연구·제작·안전관리·안전진단·안전인증·안전검사·비파괴검사 |
| 우대요건 |
○ 필수자격요건(2)를 제외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개수별 차등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해당자격 |
| 16기계 |
161기계제작~167금형·공작기계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18화학 |
181화공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단, 화공기사 제외) |
| 20전기·전자 |
201전기, 202전자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25안전관리 |
251안전관리, 252비파괴검사 |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술사 | |
|
○ 용접산업기사 또는 용접기사 자격 소지 |
|
○ 화공기사 자격 소지 |
| 교육과정개발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 무관) |
|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 |
|
(3)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인정경력 : 교육콘텐츠(교육자료, 프레젠테이션, 영상 또는 이미지) 기획 또는 제작 |
| 우대요건 |
○ AI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콘텐츠 포트폴리오 제출 |
|
○ 산업안전보건 관련 콘텐츠 제작 경력 보유 |
|
○ 영상 기획·편집 경력 보유 |
| 교육운영·강의 |
필수자격요건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화공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자격 소지
· 안전공학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 인정경력 : 기계·전기·화공·건설분야 실무·연구 |
| 우대요건 |
○ 화공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 인정경력 : 공정안전관리(PSM), 공정 위험성평가, 화학설비·공정 안전관리,화공안전 분야 기술지원·컨설팅 |
|
○ 화공안전분야 교육과정 개발 경력 보유 |
|
○ 화공안전분야 강의 경력 보유 |
| 원격교육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무관) |
|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 |
|
(3)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인정경력 : 산업안전보건 교육 운영 · 관리, 원격교육 운영·관리 |
| 우대요건 |
○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자격 소지 |
안전문화 컨설팅 |
필수자격요건 |
(1) 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 내“중 직무분야 : 024 생산관리, 251 안전관리” 에 명시된 학과, 심리학, 산업심리학 |
|
(2)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 인정경력 :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 안전문화·조직문화 서베이, 안전 데이터 통계분석, 진단도구(설문·인터뷰) 설계 및 개발, 인간공학·인적 오류(Human Error) 분석 |
| 우대요건 |
○ 건설분야 안전문화진단 경력 보유 |
|
○ 행동기반안전(BBS)업무 수행 경력 보유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또는 인증심사 대응 경력 보유 |
|
○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개수별 차등우대)
|
· 사회조사분석사 |
· 빅데이터분석기사 |
·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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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
·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 |
안전진단 (기계)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무관) |
|
(2) 일반기계기사 자격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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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인정경력 : 기계설계, 제작, 가공, 조립, 생산기술, 설치·정비·유지보수, 공무, 설비관리 |
| 우대요건 |
○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 |
|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 소지 |
안전진단 (전기)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 내 “중 직무분야: 201전기”에 명시된 학과 |
|
(2) 전기기사 자격 소지 |
|
(3)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이상
※ 인정경력 :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계·시공·유지관리·공무 |
|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중급 이상 |
| 우대요건 |
○ 전기안전·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 또는 전기응용 기술사 자격 소지 |
|
○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개수별 차등우대)
|
· 산업안전기사 |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전기공사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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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시험원 경력 보유
※ 인정경력 : 전기검사,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진단,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전기설비준공·정기시험, 전기공사감리, 전기시공관리 |
| 화학컨설팅 |
필수자격요건 |
(1) 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 내 “직무분야 : 18 화학,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에 명시된 학과 |
|
(2)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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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
· 화공기사 |
· 대기환경기사 |
· 수질환경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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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 인정경력 : 플랜트 설계, PSM·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업무(컨설팅 포함), 정부기관(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화학물질안전원 등)에서의 PSM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점검·컨설팅 |
| 우대요건 |
○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개수별 차등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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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 |
|
· 화공안전기술사 |
· 기계안전기술사 |
· 전기안전기술사 |
|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 |
| 건설컨설팅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무관) |
|
(2)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 |
|
(3)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 인정경력 : 건설기술인협회 직무분야 상 ‘안전관리’ |
| 우대요건 |
○ KOSHA-MS 또는 ISO45001 심사원(보) 자격 소지 |
|
○ 발전소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경력 보유 |
건설컨설팅 (기술사)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무관) |
|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자격 소지 |
|
(3) 실무경력 5년 이상
※ 인정경력 : 건설기술인협회 직무분야 상 ‘안전관리’ |
| 우대요건 |
○ KOSHA-MS 또는 ISO45001 심사원(보) 자격 소지 |
|
○ 발전소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경력 보유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필수자격요건 |
(1) 전문학사 이상(전공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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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 |
|
(3)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인정경력 : 건설기술인협회 직무분야 상 ‘안전관리‘ |
| 우대요건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경력 보유 |
|
○ 발전소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경력 보유 |
7 근무조건
| 구분 |
내용 |
| 보수 |
○ 협회 보수규정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게시판 참고
○ 경력기간 등에 따른 호봉획정은 추후 필요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산정 |
| 근무시간 |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 |
| 임용예정일 |
○ 2027. 1. 1. |
| 수습기간 |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근무 후 근무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
8 채용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26. 10. 19.(월) 14:00 ~ ’26. 11. 4.(수) 14:00 |
협회홈페이지, 고용 24, 사람인, 잡코리아 |
| 원서접수 |
‘26. 10. 26(월) 14:00 ~ ’26. 11. 4.(수) 14:00 |
채용사이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무면접 안내 |
‘26. 11. 13.(금) 14:00 |
|
| 실무면접 |
‘26. 11. 21.(토) ~ ’26. 11. 22.(일) |
○ 장소 : 별도안내
○ 시간 : 별도안내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및 최종면접 안내 |
‘26. 11. 25.(수) 14:00 |
|
| 온라인 인성검사 |
‘26. 11. 27.(금) 00:00 ~ ’26. 11. 29.(일) 24:00 |
미응시자 최종면접 참석불가 |
| 최종면접 |
‘26. 12. 2.(수) ~ ’26. 12. 3.(목) |
○ 장소 : 별도안내
○ 시간 : 별도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2. 9.(수) 14:00 |
|
| 임용 |
’27. 1. 1.(금) |
|
※ 전형별 일정 및 장소, 합격자 확인은 채용사이트에 게시
※ 일정 및 장소는 협회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사이트 등에 별도안내
9 채용절차
|
서류전형
5배수선발 |
→ |
실무면접
3배수선발 |
→ |
온라인 인성검사 |
→ |
최종면접
선발예정인원 |
→ |
최종합격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온라인 인성검사는 정량 점수화 하지 않으며, 최종면접 전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
(단, 인성검사 미응시 시 최종면접전형 응시 불가)
가. 원서접수
| 구분 |
내용 |
| 접수방법 |
○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 유의사항 |
○ 채용사이트 접수 외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직무 간 중복지원 불가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바람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나. 서류전형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기초역량 (정량+정성평가) |
50점 |
○ 정량평가 : 자격분야 적합성, 실무경력 적합성 |
| 15점 |
○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추가활용역량 (정량평가) |
20점 |
○ 분야별 우대요건 |
| 5점 |
○ 외국어(영어) : TOEIC, TOEIC-S, TOEFL(iBT), OPIc 중 1개 [별첨4]외국어(영어) 배점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등록한 성적에 한하여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
※ 유효기간 종료시점은 시험 응시일자 기준이 아닌 응시연도 말 기준 |
| 가점 |
4.5점 ~ 13.5점 |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 전형결과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외국어(영어) 성적을 여러 개 제출하더라도 1개의 성적만 임의 반영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 결과만 입력 바람
다. 실무면접전형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 평가방법 |
○ < 1단계 >사전 과제 분석
: 직무 관련 기사·보고서·현안자료 등을 활용한 실무과제 분석, 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준비
○ < 2단계 >1(응시자)대多(심사위원) 심층면접
: 사전 실무과제에 대한 발표·질의응답 및 직무 관련 심층질의 실시
| 채용 직무 |
<1단계> 사전과제 |
<2단계> 심층면접 |
안전관리, 경영지원(회계), 전산 |
사전 실무과제 분석 10분 |
과제 발표·질의응답 및 심층면접 20분 내외 |
| 인증검사, 안전교육, 안전진단, 건설안전 |
사전 실무과제 분석 또는 강의·PT 준비 20분 |
과제 발표·질의응답 및 심층면접 30분 내외 |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항목 |
| 항목 |
배점 |
기준 |
| 전문지식 |
40점 |
직무 관련 전문지식의 정확성·이해도 및 실무 적용 능력 |
| 직무능력 |
40점 |
직무 관련 문제의 핵심 파악·원인 분석 및 실행 가능한 대안 도출 능력 |
| 논리적 사고 |
10점 |
정보 분석의 적절성·판단근거의 타당성 및 결론의 일관성 |
| 의사소통 및 전달력 |
10점 |
질문 이해도, 핵심내용 전달력, 표현의 명확성 및 질의응답 대응능력 |
| 가점 |
5~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
| 불합격 기준 |
○ 면접전형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2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라. 최종면접전형
| 면접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 평가방법 |
○ 多(응시자)대多(심사위원) 집단면접(약 45분)
: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인성·행동역량 종합검증
○ 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평가항목 |
| 항목 |
배점 |
기준 |
| 사명감 |
30점 |
안전가치·공익의식 및 원칙·규정 준수 태도 |
| 고객지향 |
30점 |
고객 요구 이해·경청·존중 및 적절한 대응 |
| 주인의식 |
20점 |
업무에 대한 책임감·주도성 및 성실성 |
| 조직적응력 |
20점 |
협업능력·변화대응력 및 피드백 수용성 |
| 가점 |
5~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
| 불합격 기준 |
○ 면접전형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2순위 : 실무면접전형 고득점자 |
10 가산점 부여 (원서접수 마감일 ‘26. 11. 4.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10% 또는 5% |
|
②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의거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11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실무면접전형 응시자 |
| 제출방법 |
○ 실무면접전형 당일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일로부터 3일이내 재제출 기회부여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아래 순서에 맞춰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지원직무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실무면접 당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향후 진위확인용)
※ 단, 본 협회 증명서의 경우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생략 가능 |
| 제출서류 |
|
최종학력 증명서 |
○ 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 증명서
※ 해외 학위 소지자는 공증 번역본 첨부 |
| 성적증명서 |
○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제출한 학력증명서에 대한 성적증명서 |
경력(재직) 증명서 |
○ 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경력은 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소속부서, 담당업무 등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기관 직인 필수)
: 출신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란이 없는 경우, 해당기관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 후 제출가능(담당자 성명, 서명, 전화번호 기재필수)
: 출신기관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별첨3 양식 활용하여 제출 가능
○ 지원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자 기준까지로 산정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추가첨부하여야 함. 단, 기관 날인이 없는 내부 출력물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가지지 않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아래 ①~④모두제출)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분)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안전관리 직무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여 실무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①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확인서
②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력증명서
③ 본 협회 발급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자: 협회 회원 자격을 가지고 경력관리 중인 자)
※ 안전진단(전기) 직무의 경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통해 필수자격요건(4) 전력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임을 증빙해야 함
※ 건설컨설팅, 건설컨설팅(기술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직무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추가 증빙을 위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본 협회 발급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 교육과정개발 직무의 경우 우대사항의 포트폴리오는 원서접수 기간 내 채용사이트에 입사지원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
| 자격증 사본 |
○ 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영어) 성적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초본 |
○ 남성만 제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는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단면 인쇄, 기본 인쇄로 인쇄하여 제출(양면 인쇄 및 모아찍기 금지)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불가 시 필수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이 불인정되며,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12 예비합격자 운영
| 인원 |
○ 각 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2순위 : 최종면접 고득점자 |
| 선발방법 |
○ 최종합격자 차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
| 선발사유 |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충원 |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1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구제절차피해자분류 |
서류전형 단계 |
실무면접전형 단계 |
최종면접 단계 |
| 피해자 특정 |
해당 피해자 실무면접 응시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최종면접 응시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그룹 실무면접 재실시 |
피해자 그룹 최종면접 재실시 |
14 유의사항
○ 권역별 합격자는 채용 당시 지원한 권역 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 본인 요청에 따른 타 권역 전보가 제한될 수 있음(세부사항은 협회 내규에 따름)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채용비리로 인하여 합격한 자 또는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취소를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협회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전형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협회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별첨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단, 채용비리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불합격자의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는 3년간 보관하며 전형단계별 평가표는 채용서류에 준하여 보존)
○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전형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접수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채용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내 채용사이트 게시판 활용
○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채용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전 채용사이트의 공지사항, FAQ 및 QnA 게시판을 이용바람
○ 채용관련 문의사항: 채용사이트(https://safety.career.co.kr), ☎ 02-860-7108,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