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총 31명
|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최초근무 예정지 |
사무(장애인) (4급 1단계) |
1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대구 수성 |
검사 (4급 1단계)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서울 강남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서울 마포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기 수원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기 안양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기 성남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기 고양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대전 서구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대구 수성 |
| 1 |
○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남 창원 |
시설(전기) (4급 1단계) |
1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해당분야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 등 전기 분야(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에 한함) |
광주 광산 |
시설(전기) (5급 1단계) |
1 |
○ 전기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경북 상주 |
시설(일반) (5급 1단계) |
1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 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환경기능사 이상 소지
- 설비보전기능사(종전 기계정비기능사·공유압기능사 포함) 이상 소지 |
경북 상주 |
상담 (6급 1단계) |
2 |
○ 제한없음 |
서울 구로 |
상담(장애인) (6급 1단계) |
1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울 마포 |
환경 (6급 1단계) |
1 |
○ 제한없음
* 주 40시간 근무(월∼금요일 06:00∼15:00) |
경북 김천 |
| 2 |
○ 제한없음
* 주 21시간 근무(월∼수요일 06:00∼11:00, 목∼토요일 06:00∼09:00) |
서울 마포 |
| 1 |
○ 제한없음
* 주 18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09:00) |
경기 성남 |
| 1 |
○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0:00) |
충남 홍성 |
| 1 |
○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2:00) |
대구 수성 |
| 1 |
○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0:00) |
경북 경주 |
| 2 |
○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2:00) |
부산 사상 |
| 1 |
○ 제한없음
* 주 18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09:00) |
경기 고양 |
| 1 |
○ 제한없음
* 주 10시간 근무(월∼금요일 18:00∼20:00) |
인천 계양 |
| 1 |
○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6:00∼09:00) |
강원 동해 |
| 1 |
○ 제한없음
* 주 18시간 근무(월∼토요일 07:00∼10:00) |
전북 군산 |
| 1 |
○ 제한없음
* 주 40시간 근무(월∼금요일 07:30∼16:30) |
경북 상주 |
| 1 |
○ 제한없음
* 주 40시간 근무(월∼금요일 09:00∼18:00) |
경기 화성 |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실무직근로자 신규임용 시 초임 단계급인 1단계로 하며, 임용 이후 내부 규정에 따라 승급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근무예정지로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시설(전기)직의 경력기간 산정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의2(1·2호)에 따라 산정함
* 환경직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는 이사장 허가 후 겸직 가능
* 환경직의 경우 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 근로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며, 표시된 근무시간은 해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출퇴근 시각임(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
* 모집분야 및 최초근무 예정지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를 구분함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 1 참조
□ 채용조건
| 구 분 |
세부내용 |
| 근로조건 및 보수 |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규정 세부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
| 시보기간 운영 |
○ 실무직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시보기간 운영. 약 3개월 도래시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시보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실무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면직 가능 |
직무교육 운영 (장애인) |
○ 장애인 채용 분야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장애인 직무교육 과정 참여(약 2주간 집체교육 예정)
* 교육기간 : ’27.1~2월 중(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직무교육은 전형절차 및 선정과정이 아닌, 최종 합격자(근로계약 체결)의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임 |
| 구 분 |
예상급여 (월, 세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 4급 1단계(사무/검사/시설) |
약 2,826,800원 |
| 5급 1단계(시설) |
약 2,527,200원 |
| 6급 1단계(상담/환경) |
약 2,326,600원 |
* 실무직의 경우 입사 이후 경력인정 등에 따른 급여 추가 산정은 없으며, 법정수당은 공단 보수규정을 따름
*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복리후생 별도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일 자 |
비 고 |
| 채용공고 |
2026. 10. 28.(수) |
|
| 원서접수 |
2026. 11. 2.(월)∼11. 12.(목) 18:00 |
입사지원시스템 |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1. 27.(금) |
5배수 선발 |
| 인성검사 |
2026. 11. 27.(금)∼11. 29.(일) |
온라인 검사 진행 |
| 면접전형 |
2026. 12. 2.(수)∼12. 4.(금) |
1배수 선발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6. 12. 17.(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 24.(목) |
임용예정일 : 2026. 12. 31.(목) |
* 원서접수는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서류전형을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단, 특수자격 소지자 및 동점자 발생 시에는 5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장애인 채용 분야는 임용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무교육 일정에 따라 집체교육 예정
□ 전형 상세내용
|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 서류전형 |
○ (계량) 교육 및 자격사항, (비계량)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시설·환경직 분야는 비계량만 환산하여 평가함 덧붙임 2참조 |
동점자는 전원 합격 |
| 인성검사 |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인성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면접 참고자료 활용 |
| 면접전형 |
[면접시험]
○ 직무 기반 상황·인성면접(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참고) |
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취업지원대상자·서류심사총점 우수자·사회형평적채용 대상자(장애인·여성·청년)순 |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해당 전형단계의 합격자 선발에 활용하며, 이전 전형의 점수를 다음 전형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지 않음
□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환경직은 만 65세 초과자
□ 가점사항
| 구분 |
세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반드시 사전에 국가보훈부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산점 적용 비율(5∼10%)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자는 공고일 이후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모집단위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없으나 원서접수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 |
○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서류전형 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5%) |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서류전형 3~5%) |
○ 공공기관(재정경제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3% 가산점 부여
○ 한국교통안전공단 상근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근무경력 6개월∼1년 미만은 만점(가점제외)의 4%, 1년 이상은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공단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3%) |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기타 입선은 만점(가점제외)의 2% 가산점 부여
* 수상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수상만 적용
* 2025년 본사에서 주최한 “공단 청년인턴 경진대회”는 해당 없음 |
□ 제출서류(공고일 3개월 전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제출시기 |
| 1 |
○ 사외교육 증명서 |
○ 사외교육 입력자
* 반드시 이수 시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이수 시간이 없을 경우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이수시간이 증명되지 않을 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점수 불인정, 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음 |
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이후 (별도 공지) |
| 2 |
○ 자격 증명 |
○ 자격사항 입력자 |
| 3 |
○ 경력증명서(발급일 제한없음)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 경력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지원서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력을 작성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또는 그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4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 5 |
○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인 확인서 |
○ 장애인 해당자
* 단, 국가유공장애인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로 제출 가능 |
| 6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7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8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 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9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
| 10 |
○ 보호종료 확인서
○ 자립수당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 통지서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함 |
| 11 |
○ 주민등록초본 |
○ 합격예정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
| 12 |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외교육기관 학위증명서는 대학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의 사본(스캔본) 제출 인정하며, 공단에서 해외학위 조회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예정(유효기간 1년) |
| 13 |
○ 학교성적증명서 |
○ 합격예정자 전원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 대학 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후 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고졸(예정)자는 생활기록부 등으로 대체 |
| 14 |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 합격예정자 전원 |
| 15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
| 16 |
○ 입사지원서 진위여부 확인 서약서 |
* 안내사항: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 과락점수 기준
○ 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가점제외)의 40%
○ 면접전형 : 면접평가 만점(가점제외)의 60%(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름)
□ 기타사항
○ 동일인의 모집단위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실무직 각 모집단위별 중복지원이 확인된 즉시 모든 지원 분야 불합격 처리함)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입사 이후(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덧붙임 7 입사 지원서 진위 확인 서약서
○ 지원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포함) 작성 및 면접전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 노출 시 평가 단계에서 불이익(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성명, 연령, 성별, 신체조건,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및 전공학과, 이전 직장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블라인드 위반 항목
○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또는 ② 청소년증 또는 ③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및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 3 참조)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26. 12. 31.(목))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운영 상황 및 관련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 채용 분야는 임용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무교육 일정에 따라 집체교육 예정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 다음 날(근무일 기준)까지 덧붙임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원본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받을 수 있음
(요청서는 덧붙임 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을 우선하며,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모집단위별로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내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예비합격의 효력은 공고문에 명시된 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실효됨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2-2006-9534)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 7197)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