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개요
채용형태 |
모집구분 |
모집분야 |
근무 지역 |
채용 인원 |
주요업무별첨 1 참조 |
계약직 |
일반직 6급 |
사업행정A |
대전 |
1명 |
○ 정부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기획 지원 및 과제 관리 지원
○ 문서작성·관리 및 일반 행정 지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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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행정B |
서울 |
1명 |
일반직 6급 (육휴대체) |
사업행정C |
대전 |
1명 |
사업행정D |
서울 |
1명 |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서류전형 자격요건 검증 시 “부적격” 판정)
2. 자격 요건
모집구분 |
자격요건 |
일반직6급 (공통) |
- 우리 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2참조
-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 학력, 전공, 성별,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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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 사항
- 우리 원 인사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가산점 부여 기준 적용 별첨3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분야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부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 인재
※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우대 가산점은 전형 단계별로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4. 근무 조건
□ 일반직 6급
구분 |
세부 내용 |
채용형태 |
계약직 |
채용직급(직명) |
일반직 6급(연구원) |
근무기간 |
(사업행정A/B) 임용(예정)일 ~ ‘26.12.31. |
(사업행정C) 임용(예정)일 ~ ‘26.12.31.
(사업행정D) 임용(예정)일 ~ ‘27.2.5.
(육휴대체 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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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대전 본원 (대전시 중구 대종로 540) 서울 분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보 수 |
기본연봉* |
3,170만원 수준 |
성과급 등 |
직무급, 경영평가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별도 |
* 최종 합격으로 임용될 경우 근로계약 이전의 군 경력 및 업무 경력은 불인정
5. 전형 절차 및 주요 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발표일정 |
공고·접수기간 |
’25.9.29.(월)~10.16.(목) 11:00까지 |
서류전형 |
’25.10.20.(월)~10.22.(수) |
’25.10.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일 ~10.28.(화) 18:00까지 |
면접전형 |
’25.11.3.(월)~11.4.(화) |
’25.11.12.(수) |
임용구비 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일~11.14.(금) 18:00까지 |
구비 서류 검토(진위확인) |
’25. 11. 17.(월) ~ 11. 21.(금) |
임용(예정)일 |
’25.11.24.(월) |
※ 면접전형 장소는 근무지역에 따르며, 구체적인 장소는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SMS 통보 예정
※ 임용예정일에 임용을 원칙으로 함
6. 응시 원서 접수
7. 제출 서류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입사 지원 시 (공통) |
① 입사지원서
② 직무능력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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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해당자만 제출) |
④ 채용 우대사항(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증명서별첨3 참조 |
이메일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남성일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학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등
○ (해당자) 입사 지원 시 작성한 해당자 제출 서류(경력, 자격증, 수료증 등), 우대사항(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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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출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향후 제출할 증빙서류와 일치되도록 작성(학위, 자격증, 경력사항 등)하여야 하며, 증빙이 어려운 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 증빙서류 미제출, 근무경력 불일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해당자는 면접 전형에 응시 불가(탈락) 및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후 일지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전형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① 입사지원서, ② 직무능력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종교 등 직무와 무관하게 채용 과정에서 편견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 작성을 금지함 별첨5참조
- 특정 문장 반복 사용(불성실 작성), 본인 성명 또는 특정인 언급(공정성 저해) 시, 평가에서 감점,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 우대 가점에 대한 인정은 ①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체크)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④)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은 공고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회사가 폐업, 파산, 합병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하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추가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각 전형 단계별 평가 방법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전형대상 |
○ 지원(응시)자 전원 |
전형개요 |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절차로서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NCS 기반 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를 검정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사정하며, 향후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정함(미충족시 불합격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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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 별첨6 참조 서류전형 평가 기준표 |
합격기준 |
○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형위원회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함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서류전형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함
○ 블라인드 채용 위반, 불성실 작성, 공정성 위반 시 평가에서 감점,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첨5참조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합격자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한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배수이내의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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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전형대상 |
○ 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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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개요 |
○ 면접방식: 다대일 면접
○ 면접방법: 개별 경험면접 및 직무역량 등 종합평가를 위한 질의응답
○ 면접시간: 총10분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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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 별첨7 참조 면접전형 평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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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전형위원회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함
○ 면접전형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순위)를 결정함
○ 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 임용(예정)자의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입사 포기, 결격사유 확인, 입사 후 중도 퇴사 등 결원 발생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 기회를 제공하며 예비 합격자 지위 유지 기한은 면접전형 결과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결과 발표 시 대상자에게 예비 순위를 공개함)
- 예비 합격자가 대체로 합격하여 입사하는 경우 공고문에 따른 근무 기간을 넘어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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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최저점 제외) 전형별 전형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함
◇ (면접위원의 제척 및 기피) 현장에서 회피(기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피(기피)위원은 해당 응시자의 면접에서 제외함
- (면접위원을 최소 규정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피(기피)위원의 평정값을 다른 위원의 평정 결과 평균값으로 대체
- (면접위원을 최소 규정 인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비 외부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예비 면접위원이 면접을 시행하며, 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 면접 후 당초 면접위원이 면접 시행(단, 회피(기피) 해당 응시자가 최초 응시자일 경우 예비 면접위원이 계속 면접 시행 가능)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채용 비위 발생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우리 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형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고 차기 채용의 동일 분야에 지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합격 (최종면접에서의 피해자 발생시에는 즉시 추가 합격)
* 각 전형별 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기준을 충족하고, 전형 불참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칙 제12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알리오에 공시된 기관 내규 참조)
9. 기타 사항
○ 내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 인사·채용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의함
* https://www.alio.go.kr → 기관별 공시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내부규정
○ (정년) 만60세(계약직의 경우에도 해당, 정년 도래 날짜의 반기 기준으로 당연퇴직)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까지 정상 출근(근무) 가능하여야 함
○ (합격취소 사유)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거나 채용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경우
- 임용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우리원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임용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확정 통보 후 1개월 이상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채용 과정에서 변칙 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전략원의 신규채용 시 지원 자격을 제한
○ (영리업무 등 겸직제한) 우리 원은 정관에 따라 영리업무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용일 기준 개인사업이나 타기관 재직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선발인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
○ (계약직) 공고된 근무기간 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연장 여부는 근무평가위원회 및 내규에 따르며, 기관 상황이 반영될 수 있음
○ (서류의 반환)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20일 이내 구인자 부담으로 구직자는 반환 요청할 수 있고,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제출 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폐기 시행 예정(구직자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반환함)
- 전자파일로 제출된 경우나 전략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구 방법: 별첨8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ista.re.kr)
○ (이의신청) 채용 결과 이의신청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내 가능
- 신청 방법: 별첨9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ista.re.kr)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 채용 관련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전략원 신고 창구(전략원 홈페이지→ESG경영→청렴KISTA)에 신고하며, 처리기한은 통상 7일 이내로 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www.kista.re.kr) 또는 알리오(www.ali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