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채용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신입직 (일반·전문직 6급) |
7명 |
· 경영기획, 경영지원, 회원사업, 자산운용, 사업개발, 사업운영 등(순환근무 가능) |
경력직 (변호사, 전문계약직) |
1명 |
·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소송 관리 및 수행, 법령 및 내부 규정 검토 |
※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격
| 구분 |
자격내용 |
| 공통 |
· 본회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입직 (일반·전문직 6급) |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 구분 |
TOEIC |
TEPS |
TOEFL |
| 점수 |
700 |
264 |
79 |
※ 공인 영어성적 점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서류제출 시 증빙가능하여야 함 |
경력직 (변호사, 전문계약직) |
· 변호사법 제4조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법무관,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의무 연수기간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 |
□ 근무조건 및 처우
○ 신입직(일반·전문직 6급)
| 구분 |
내용 |
| 근무형태 |
· 정규직 ※ 인턴사원(3개월 기간제 계약)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
| 인턴기간 |
· (3개월)2026년 5월 ~ 2026년 8월 ※ 예정 일정이며 세부 임용일은 별도 확정 |
| 근무장소 |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18, 19층
※ 근무지역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서울 외 지역에 근무할 수 있음 |
| 근무시간 |
· 09:00 ~ 18:00(주 40시간) |
| 담당업무 |
· 경영기획, 경영지원, 회원사업, 자산운용, 사업개발, 사업운영 등(순환근무 가능) |
○ 경력직(변호사, 전문계약직)
| 구분 |
내용 |
| 근무형태 |
· 계약직 ※ 계약기간(2년) 만료 후 재계약 검토 가능 |
| 계약기간 |
· (2년)2026년 4월 ~ 2028년 4월 ※ 예정 일정이며 세부 임용일은 별도 확정 |
| 급여수준 |
· 7,350만원/1년 ※ 성과급, 각종 수당 별도 |
| 근무장소 |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18, 19층
※ 근무지역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서울 외 지역에 근무할 수 있음 |
| 근무시간 |
· 09:00 ~ 18:00(주 40시간) |
| 담당업무 |
·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토, 소송 관리 및 수행, 법령 및 내부 규정 검토 |
□ 지원서 접수
○ 공고 기간: 2026. 3. 10.(화) ~ 3. 24.(화)
○ 지원서 접수 기간: 2026. 3. 16.(월) ~ 3. 24.(화)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s://pmaa.career.co.kr/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전형 절차 및 일정
|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1차) |
면접(2차) |
신입직 (일반·전문직 6급) |
전형 배수 |
30배수 선발 |
5배수 선발 |
3배수 선발 |
- |
| 전형 시기 |
3월 말 |
4. 11.(토) |
4월 중 |
5월 초 |
| 발표시기 |
4월 초 |
4월 중 |
4월 말 |
5월 중 |
경력직 (변호사, 전문계약직) |
전형 배수 |
5배수 선발 |
|
3배수 이내 |
|
| 전형 시기 |
3월 말 |
|
4. 9.(목) |
|
| 발표시기 |
4월 초 |
|
4. 13.(월) |
|
※ 예정 일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은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최종 합격자는 별도 통보 예정
□ 전형별 세부내용
○ 서류전형(신입직)
| 구분 |
세부사항 |
| 심사기준 |
적격심사 |
· 채용공고 상 지원자격 확인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 등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배 시 불합격 처리
- 성별, 특정인 언급,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출신학교나 성별 등이 유추 가능한 경우 “ㅇㅇ학교” 등으로 표기 |
| 평가심사 |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
정성평가 |
정량평가 |
가점 |
총점 |
| 자기소개서 |
자격 |
어학 |
| 배점 |
60점 |
20점 |
20점 |
10점 |
100점+가점 |
- 자격 세부기준(20점)
| 배점 |
자격사항 |
| 20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CFA Level3(국제재무분석사) |
| 16 |
변리사, 법무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CMA(공인관리회계사), 국제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CAIA(국제대체투자분석사),경영지도사, CRA(신용위험분석사), 여신심사역 |
| 12 |
일반행정사, 공인중개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국내FRM(국내재무위험관리사), K-CIIA(국제투자분석사), CFP(국제재무설계사),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CCIM) |
| 8 |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재경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 |
| 4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재무설계사(AFPK), 투자권유대행인(증권, 펀드), 전산회계운용사 1급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 완료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취득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인정
※ 자격시험의 단계별 합격증, 시험 합격만으로는 자격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복수 기재 시 배점이 가장 높은 자격사항 1개만 인정
- 어학 세부기준(20점)
| 구분 |
배점 |
| 20점 |
16점 |
12점 |
8점 |
4점 |
부적격 |
| TOEIC |
950 이상 |
900 이상 |
850 이상 |
800 이상 |
700 이상 |
700 미만 |
| TEPS |
428 이상 |
370 이상 |
336 이상 |
309 이상 |
264 이상 |
264 미만 |
| TOEFL |
112 이상 |
105 이상 |
98 이상 |
91 이상 |
79 이상 |
79 미만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 합격자 결정 |
·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0배수
· 동점자 처리 방법: 합격 기준 이상에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서류전형(경력직)
| 구분 |
세부사항 |
| 심사기준 |
적격심사 |
· 본회 채용공고 상 지원자격 확인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등
※ 군 법무관,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의무 연수기간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배 시 불합격 처리
- 성별, 특정인 언급,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출신학교나 성별 등이 유추 가능한 경우 “ㅇㅇ학교” 등으로 표기 |
| 평가심사 |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
정성평가 |
가점 |
총점 |
자기 소개서 |
직무수행 계획서 |
경력(경험) 기술서 |
| 배점 |
30점 |
40점 |
30점 |
3점 |
100점+가점 | |
| 합격자 결정 |
·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 동점자 처리 방법: 합격 기준 이상에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필기전형(신입직 해당)
| 구분 |
세부사항 |
| 전형개요 |
· 시험일정: 2026. 4. 11.(토)
※ 예정 일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 시험장소: 서울 내 고사장 선정
· 평가방법: 직업기초능력(NCS), 인성 검사 |
| 평가심사 |
· 평가항목 구성
| 구분 |
직업기초능력(NCS) 평가 |
인성 검사 |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등 |
부적응적 성격 검증 등 |
| 출제문항 수 |
70문항 |
230문항 내 |
| 평가점수 |
100점 |
- |
| 비고 |
4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
면접자료 활용 | |
| 합격자 결정 |
·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 동점자 처리 방법: 합격 기준 이상에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4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 기타사항 |
· 필기시험 합격자(1차 면접 대상자)는 아래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비고 |
| 어학성적, 자격증, 학위 관련 증빙서류 |
기재 사항 전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
기재 사항 전부 |
| 교육 및 경험사항 등 증빙서류 |
기재 사항 전부 |
| 경력(재직)증명서 |
기재 사항 전부 |
|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
※ 증빙서류는 면접심사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필기시험 합격 취소 처리 |
○ 면접전형(1차, 신입직)
| 구분 |
세부사항 |
| 대상인원 |
· 필기전형 합격자(5배수) |
| 평가방법 |
· 역량 면접: 직무수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등의 평가 |
| 합격자 결정 |
·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00분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방법(순위)
- ① 보훈대상자
- ② 필기시험 점수 우수자 |
○ 면접전형(2차, 신입직)
| 구분 |
세부사항 |
| 대상인원 |
· 1차 면접전형 합격자(3배수) |
| 평가방법 |
· PT·인성 면접: PT(30%)+인성(70%) |
| 합격자 결정 |
·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00분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이내
· 동점자 처리 방법(순위)
- ① 보훈대상자
- ② 1차 면접 점수 우수자 |
○ 면접전형(1차, 경력직)
| 구분 |
세부사항 |
| 대상인원 |
· 서류전형 합격자(5배수) |
| 평가방법 |
· 역량·인성 면접: 직무역량 및 전문성 등의 평가 |
| 합격자 결정 |
·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00분의 60이상인 자 중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연봉 등 조건 협상 후 인사위원회 상정
· 동점자 처리 방법(순위)
- ① 보훈대상자
- ② 서류심사 점수 우수자 |
□ 우대사항(가점)
| 우대사항 |
세부사항 |
| 신입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내지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구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심사 |
| 제1호 |
제2호 |
제1호 |
제2호 |
제1호 |
제2호 |
| 가점 |
10점 |
5점 |
10점 |
5점 |
10점 |
5점 |
| 비고 |
10% |
5% |
10% |
5% |
10% |
5%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구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심사 |
| 가점 |
3점 |
- |
- |
| 비고 |
3% |
- |
- | |
경력직 (변호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구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심사 |
| 가점 |
3점 |
- |
- |
| 비고 |
3% |
- |
- | |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비고 |
|
· 신입직
- 1차 면접전형 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경력직
- 입사지원 시 제출 |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전부 |
|
· 자격증 사본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전부 |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석·박사의 경우 학부 포함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전부 |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대상자에 한함 |
|
· 경력(재직)증명서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전부 |
|
· 교육 및 경험사항 등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전부 |
|
·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안내
| 구분 |
신입직 |
경력직(변호사) |
| 선발방식 |
· 최종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예비합격자 결정) |
| 예비합격인원 |
· 2명(예비합격 1순위, 2순위) |
· 1명(예비합격 1순위) |
| 유효기간 |
· 최종합격자 결정일로부터 임용일 이내 임용의사가 확인된 자 |
· 최종합격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용의사가 확인된 자 |
| 최종합격절차 |
· 임용의사 확인 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 여부 결정
· 인턴시작일: 임용일
· 인턴종료일: 기존 인턴 종료일과 동일 |
· 임용의사 확인 후 연봉 등 근로 조건 협상 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 여부 결정 |
□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경우회·도로교통공단·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경찰청산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 유의사항
1. 신입직은 채용 확정 후 임용예정일 당일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 절대 불가
2.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신체검사 결과 근무 부적격 및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3.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기타사항
1. 전형 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채용 절차 종료 후 서류접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환 청구 가능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되었거나, 본회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3. 문의사항: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https://pmaa.career.co.kr/)
2026. 3. 10.
경찰공제회 이사장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자람빌딩) 경찰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