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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구분 |
채용직무 |
채용유형 |
인원 |
자격기준 및 자격요건 |
체험형 청년 인턴 |
행정업무 지원 |
일반경쟁 |
8명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채용시점 이전 평가원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그외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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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장애인) |
2명 |
< 공통 자격기준 >
공통 자격기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외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임용 취소
※ 제한경쟁 채용(장애인)의 경우 지원자격 미충족 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예정 직무는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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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구 분 |
세 분 |
가산비율 |
적용단계 |
취업보호 대상자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또는 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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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참조) |
각 전형단계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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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또는 10% |
서류 및 필기전형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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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
서류전형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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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
서류전형 |
이전지역 (광주·전남)인재 |
○ 혁신도시법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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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
서류전형 |
|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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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
서류전형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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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
서류전형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만점의 3% |
서류전형 |
| 경력보유여성 |
○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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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
서류전형 |
| 한국사능력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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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
서류전형 |
| 전문기술능력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식품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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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
필기전형 (연구직에 한함) |
| 근무 경력 |
○ 공고일 기준「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규정」제5조(회원구성)에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보유자(다만, 인턴 근무 경력은 제외)
|
|
필기전형 (연구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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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미만 근무 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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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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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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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2% |
|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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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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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증(5%), 중증(1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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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제한경쟁에 지원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채용자의 처우 및 근무조건 >
| 청년인턴 |
□ 보수 : 2,160천원/월(중식·교통보조비 등 포함) * 4대보험 가입
□ 근무조건 : 주5일 40시간 근무(전일제), 09시∼18시 근무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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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방법
3
제출 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 |
□ (공통) 온라인 지원양식에 따른 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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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제출 |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제출
□ 교육 및 경험사항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인터넷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1, 2급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단절여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1(해당자에 한함)
※ 해당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본인 확인 시 인사담당자 확인(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가점) 후 즉시 반환하며,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서만 제출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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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제출서류 활용 원칙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자료를 활용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제출
□ 제출서류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즉시 지원자에게 반환
□ 면접 전 인사담당자는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면접 전형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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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구분 |
채용직무 |
채용 직급 |
채용 유형 |
채용 인원 |
채용전형 |
| 서류 |
면접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업무 지원 |
인턴 |
일반 경쟁 |
8명 |
● |
● |
제한 경쟁 |
2명 |
● |
● |
□ 전형일정
| 구 분 |
시행일 |
결과 발표일 |
합격배수 |
주요내용 |
| 채용공고 |
5.22(금)∼6.8(월) |
- |
- |
18일간 공고 |
| 지원서 접수 |
5.22(금)∼6.8(월) |
- |
- |
온라인 접수 |
| 서류전형 |
6.11(목)∼6.12(금) |
6.17(수) |
3~5배수1) |
응시자 서류 심사 인·적성검사2) |
| 면접전형 |
6.22.(월)~6.23.(화) |
- |
- |
경험면접 |
| 최종합격자 발표 |
- |
6.26(금) |
1배수 |
- |
| 임 용 |
7.1.(수) |
- |
- |
- |
1) 일반경쟁은 채용예정인원이 8명으로 3배수 선정, 제한경쟁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2명으로 5배수 선정
2) 서류전형 시 인ㆍ적성검사를 포함하여 실시
※ 전형 사정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 서류전형 |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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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지역인재, 청년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적은 자를 다음으로 선정
|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26.6.17.(수)(채용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공지)
* 단, 가점을 포함한 60점 미만의 인원은 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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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일정 |
□ 2026.6.22.(월)∼23.(화), 평가원 또는 전남·광주 인근 장소(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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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내용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층 검증
* 단, 가점을 포함한 60점 미만의 인원은 선발에서 제외
* 사정에 따라 면접전형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 2026.6.26.(금)(채용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공지)
|
| 임용예정일 |
□ 2026.7.1.(수)
* 결격사유조회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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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심사항목 및 배점
| 유형 |
심사 항목 |
배점 |
| 서류전형 |
1. 직무분야의 적합성
|
40점 |
|
2. 자기개발능력
|
20점 |
|
3. 문제해결능력
|
20점 |
|
4. 대인관계능력
|
20점 |
| 면접전형 |
1. 인성
|
20점 |
|
2. 진실성
|
20점 |
|
3. 창의성
|
20점 |
|
4. 논리성
|
20점 |
|
5. 발전 가능성
|
20점 |
6
기타 사항
1. 입사 지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현재 광주ㆍ전남혁신도시(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편,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인해 홈페이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불합격 처리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한 입사지원서의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의 책임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 이후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 제출, 대리 응시, 전형 중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해당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블라인드 채용
○ 지원서의 작성내용 중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부모의 직업, 부모와 본인의 출신학교·지역, 본인의 인적사항, 성별, 나이 등)을 기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형별 안내사항
○ 면접전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채용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인 후 응시자에게 즉시 반환하며, 면접관에게 배포 등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형일정 및 전형내용은 평가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그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는 편의제공 사항(ex. 시각장애 : 필기전형 시 확대문제지, 청각장애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합격 및 임용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학력, 경력 등),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후보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우리원에 재직중인 임직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 전에 그 사실을 우리 원에 알려야 합니다.
○ 불합격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채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개인정보 요구사항 등은 처리 예외)
* 단, 서류ㆍ필기 단계 이의신청은 결과발표일로부터 2일간 접수
※ 이의신청접수는 <별첨 3의> 서식에 따라 dream@job-plus.co.kr 신청
○ 채용 관련 청탁, 추천 등의 부당행위 시 불합격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서류반환청구는 <별첨 4>의 서식에 따라 dream@job-plus.co.kr 또는 02-3409-7553으로 신청
○ 우리원에서는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 고객마당/IPET신문고/전자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내 「채용정보― Q&A」또는 채용콜센터(02-3409-7553, dream@job-plus.co.kr)로 문의바랍니다.